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221
판결선고
2026. 3.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23. 1.16.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월 임금 4,250,000원 등 합계 18,22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등 금품 합계 73,306,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23. 1.16.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920,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159,0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정정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근로자들 일부(F, I, K,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사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약 54,930,430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