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350,645원, 연말정산환급금 2,124,730원 등 합계 5,475,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28,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고인에 대한 D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