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92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측량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서울사무실에서 2022. 9.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4년 7월 임금 3,686,670원,2024년 8월 임금 7,066,670원, 2024년 9월 임금 7,916,680원, 2024년 10월 임금 7,916,680원, 2025년 1월 임금 7,916,680원 등 임금 합계 34,503,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서울사무실에서 2022. 9.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756,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급여내역,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법인 양수 과정에서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