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69
판결선고
2026.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6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9.경부터 2022. 1. 30.경까지 의류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735,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건강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중 준비서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동업관계였다거나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가 'D'에서 2018.11. 1.부터 2022. 2. 1.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E와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E가 2018. 11. 1.부터 2021. 3.까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④ E는 퇴직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정산금일 뿐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 중 어느 것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⑥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⑦ 피고인은 E와의 민사소송에서 E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건에서도 동일하게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E가 퇴직할 때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