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3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6.부터 2024.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2월 임금 250,889원 및 2024년 1월 임금 245,613원, 총 임금 496,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3. 24.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부터 2024. 1.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액1,604,689원(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1,353,8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액 1,430,193원(시간급 9,860원)에 미달하는 1,184,58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 진정인 이메일 제출내역, 2023.12.27. 근로내역(교육내역), 2024.01.17. 근로내역(교육내역), 2024.01.17. 업무지시 내역,2023.12.08. 교통카드이용내역, 2023.12.12. 교통카드이용내역, 2023.12.14. 교통카드 이용내역, 2023.12.30. 교통카드이용내역, 2024.01.13. 교통카드이용내역,2024.01.17. 교통카드이용내역, 2024.01.19. 교통카드이용내역, 내사자료 입수 보고,2023.12.08. 진정인 근로자료, 2023.12.12. 진정인 근로자료, 2023.12.14. 진정인 근로자료, 2023.12.30. 진정인 근로자료, 2024.01.13. 진정인 근로자료, 2024.01.17. 및 2024.01.19. 진정인 근로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근무일자 관련 문자내역, 수사자료 입수 보고, 2024.01.25. 출퇴근내역, 2024.01.25. 근로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미 지급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미 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