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0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4. 5. 22.까지 C(주)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1,537,430원, 2024년 3월 임금 3,458,010원, 2024년 4월 임금 3,458,010원, 2024년 5월 임금 2,413,620원 도합 10,867,070원(세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4. 5. 22.까지 C(주)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82,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문자메시지, 급여정리내역서, 차용금액내역, 대표와의 거래 내역 소명, 문자메시지 자료, 체불내역서, 수사보고(체불금액 산정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및 규모,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