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나5861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46,73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9,193,809원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면, 원고에게 위 납부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빙상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빙상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네덜란드 국적 C 코치로 활동하다가 2014년경 대한민국 C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피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원고와 2014.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C코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6조에 따라 세후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을 '세후 보수약정'이라고 한다).

<생략>

다.

이 사건 조정 및 이 사건 합의

1)

피고는 2016. 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0조 (E)항, (F)항에 따라 2016.4. 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위 계약 제11조 (D)항에 따른 보상금 10만 유로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8. 피고를 상대로, 위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 및 2016. 4.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667유로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56343), 2016.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생략>

3)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정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Revised)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개정 합의서에는 각 조항마다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어 있는데, 제2조 제4항의 경우 영문에 국문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아래 밑줄 부분).

<생략>

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지급금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40,630유로(= 42,500유로 - 1,870유로)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0. 25.경 출국하였다.

라.

소득세 부과 및 이 사건 소 제기

1)

남양주세무서장은 201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 관하여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원고에게 부과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추심 요청에 따라 202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징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세후'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2021. 12. 17. 피고에게는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에는 피고에게 세금을 추징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 제3항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결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조정은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직을 수리하고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분쟁합의금으로 142,500유로를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분쟁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사건 조정 당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일체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래 이행의 소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부존재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피고임에도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피고의 의무가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후 보수약정에 따른 의무는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법상 약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국가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고이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채권적 약정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세후 보수약정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래에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 사실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명시적으로 세후 보수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 대신 이 사건 종합소득세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납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면 원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합의서는 국문에 의해 해석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담 주체는 피고가 아닌 원고다. 예비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중 영문 기재 부분만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지급금인 40,630유로 외 추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청구의 실질은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5년 및 2016년 귀속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등 참조).

2)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및 2016년 보수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계약서에 '세후(after tax)' 보수로 20만 유로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 즉 2015년 귀속 사업소득 20만 유로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중 66,666유로(= 20만 유로 × 4/12, 유로 단위 미만 버림,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보수상당액<2>)에 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 부분

다만 ◆ 피고가 2016. 4. 1.자 계약 해지 이후 지급한 보상금 10만 유로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D)항, 제10조 (E)항과 (F)항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는데, 세후 보수약정과 달리 이를 세후(after tax)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정이나 이 사건 합의에 위 보상금 10만 유로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이 없는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합의의 국문과 영문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최종지급금(Final Payment) 42,500유로에 대한 세금의 부담자를 정한 것<3>이므로 위 영문 규정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 10만 유로의 보상금에 확장하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상금 10만 유로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10만 유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최종지급금 42,500유로에 대한 부분

원고는 최종지급금 42,500유로의 세금 등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원고는 최종지급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구하고 있으나, 변론 과정에서 최종지급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

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 후 원천징수세금 1,870유로를 공제한 40,630유로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보상금 10만 유로와 최종지급금 42,500유로에 대한 세금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착오 취소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종합소득세 부담 범위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소득만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 중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43462 판결 취지 참조).

○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63,426,995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수, 즉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으로만 계산되어 산정되었고 원고의 다른 소득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63,426,995원 및 이에 부수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180,791,252원, 기타소득금액 10,744,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합의금을 지급하면서 100,000유로는 사업소득으로, 42,500유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의 2016년 사업소득금액180,791,252원은 원고가 2016년 1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 지급받은 보수 66,666유로와 2016. 4. 4. 지급받은 보상금 10만 유로로 구성된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2016년 사업소득 66,666유로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11,705,855원이고,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4><5><6><7> 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행지체가 성립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다면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2015년 보수 20만 유로, 2016년 보수 66,666유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그에 부수하는 세금을 관리 ·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8>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앞

서 살핀 것과 같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그에 부수하는 세금을 성실히 관리 ·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게 된 가산세 및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 손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2016년 지급한 보수(66,666유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11,705,855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41,107,540원(= 2016년 결정세액52,813,395원 - 11,705,855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16,644,679원 전부를 피고의 세후 보수약정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가 정률로 계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어 2018년 가산에의 중 3,89219원(-16.644,678원 × '체❸,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46,730원(= 결정세액63,426,995원 + 가산세 19,769,000원 - 기납부세액 7,849,265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9,193,809원[= 결정세액 11,705,855원 + 가산세 3,689,219원 - 기납부세액 6,201,265원(= 기납부세액 8,548,470원 - 최종지급금에서 공제한 금액 2,347,205원<9>) ]및 각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납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3항에서 '2항에서 정한 40,630유로 외에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40,630유로 외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

2)

판단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기판력은 조정조항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해지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조정 당시 소송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일부를 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은 원고에게 세후 실수령액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법상 부수적 약정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 임금 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피고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결정세액이 고지 · 부과되면 국세청에 이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후 보수약정을 이행하여 왔는바<10> 통상적인 임금 지급과 차이가 있는 점, ○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고하고 납부하기로 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 점, ○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추징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관리 ·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일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2018년경부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임은하(재판장) 김용두 최성수

1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설령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가, 병합한 것은 그 판단의 순서를 정하여 청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원고의 2025. 10. 2.자준비서면 및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고의 소득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달치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국문에는 없는 영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최종지급금에 관한 내용이고 위 내용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 10만 유로와는 무관하다.

The B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and all other Korean taxes and imposts on the Final Payment. (석 피고는 최종지급금에 대한 한국의 모든 세금, 부과금을 책임져야 한다.)

4원고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42,500유로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된 10,744,000원은 종합소득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 180,791,252원만을 고려한다.

5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0조

6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7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8원고는 2021.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2. 11.14. 재차 2022. 11. 30.까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5, 6호증 참조).

9최종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액 1,870유로를 공제한다(원고가 주장한 환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6년도 평균유로 환율인 1,255.19/유로를 적용하였다.

10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 세무대리인 D을 통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7,346,691원을 납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세무대리인 D은 피고가 피고 소속 코칭스태프(원고를 포함한다)의 세무 관리를 위해 선임한 세무대리인으로 보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6,691원도 피고가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16년 4월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서는 2016년 5월 신고해야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신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모른 채 이 사건 조정을거친 후 출국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