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15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위 두 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면서도 다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