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