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노20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5.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