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급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대지급금을 받은 것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