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다(법리오해).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직권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