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