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단3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4. 8.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 합계 9,204,302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4.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4월 및 6월 내지 8월 임금 합계 12,247,848원, 인센티브 25,000,000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합계 46,452,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149,933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8,149,013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298,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