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학교기성회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은행측에서 기성회를 대학교와 별도로 취급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되어있었음을 이유로 예금계좌를 전환하자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2004.07.08, 서울지법 2003나55461)
[요 지]
대학기성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진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그 실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거래 개설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이지, 대학기성회를 독립된 권리주체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거나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기성회가 속한 대학교를 그 예금주로 간주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7.8 선고, 서울지법 2003나55461 판결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원 2003.10.16. 선고 2003가단860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다.
서울○○대학기성회는 그 규약에 따라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교직원의 후생 및 복지와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진작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목적하에,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학생복지 시설, 학교의 부족시설 설비의 보충과 확충 및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보통회원으로, 기성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기성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약간 명 및 감사 1인을 임원으로 두어 회장의 기성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고 있으며, 그 재정은 회원의 회비(보통회원이 내는 기성회비와 기타 특별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렇게 조성된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울○○대학교기성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자,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위 각 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 및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울○○대학기성회의 산재보험료 등 미납부
위와 같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기성회는 2002년 2월경부터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2.10.11 기준 미납 금액은 산재보험료 7,841,140원과 그 연체금 604,580원, 고용보험료 17,656,880원과 그 연체금 876,840원, 부담금 1,138,010원과 그 연체금 90,680원 합계 28,208,130원(이하 ‘이 사건 미납 보험료 등’이라 한다)이었다.
예금채권의 압류
위와 같이 서울○○대학기성회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기성회에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서울○○대학교기성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02.10.11. 서울○○대학교기성회가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로 피고 은행 묵동 지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위 예금채권은 서울○○대학기성회장 개인의 예금채권이 아니라 서울○○대학기성회의 수입금(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것)을 예치한 것으로서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는 서울○○대학교기성회를 표시하는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중 이 사건 미납 보험료 등 상당액 28,208,13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위 압류 사실을 서울○○대학교기성회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기성회 및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한편 위 압류 통지일 현재 서울○○대학교기성회가 피고 은행 묵동 지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예금계좌들의 예금잔고는 원고의 압류 금액인 28,208,130원을 초과하였다.
예금주 명의의 변경
이 사건 압류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기성회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압류금액을 2002.11.12.까지 원고에게 납부하라고 최고하였으나 , 피고는 ‘국립대학교기성회는 국립대학교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다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압류된 위 ‘서울○○대학기성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들의 예금주 명의를 ‘서울○○대학기성회장’으로부터 ‘서울○○대학교’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2003.10.28. 압류된 위 ‘서울○○대학기성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들의 예금주 명의를 ‘서울○○대학교’로 모두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기성회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법 등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압류된 예금채권의 계좌 개설 당시 예금주는 서울○○대학교기성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울○○대학교기성회는 서울○○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부수적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금융거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예금은 서울○○대학교가 자신의 자금으로 단지 그 기성회장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서 출연자인 서울○○대학교와 피고 은행 사이에 출연자인 서울○○대학교에게 예금반환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서울○○대학교를 실질적인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압류대상인 서울○○대학교기성회의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 단
서울○○대학교기성회가 서울○○대학교의 산하조직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기성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진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그 실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의 위 규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거래 개설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이지, 서울○○대학교기성회가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하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경우, 서울○○대학교기성회를 독립된 권리주체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거나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그 예금주로 간주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어느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누구인지는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 출연자와 은행 사이에 누구를 예금주로 취급하여 거래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 따름이다).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의 예금채권의 실질적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들에는 서울○○대학기성회의 수입금(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것)이 입금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서울○○대학교 자신의 자금 예금의 경우에는 ‘서울○○대’ 명의로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당시 출연자는 서울○○대학교기성회였고 피고 은행측에서도 서울○○대학교기성회를 예금주로 하여 위 계좌들을 개설하였던 것이라 하겠다(서울○○대학교가 위 예금들의 출연자이고, 위 계좌들 개설 당시 서울○○대학교와 피고 은행이 예금반환 채권을 서울○○대학교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서울○○대학교기성회장 명의의 예금채권의 실질적 예금주는 서울○○대학교기성회 자신이라 할 것이므로, 서울○○대학교기성회의 예금채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규정에 따라 압류하고 서울○○대학교기성회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미납 보험료 등 상당액 28,208,130원(이 사건 압류 통지일 현재 위 예금계좌들의 예금잔고가 원고의 압류금액인 28,208,130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면서 정한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02.11.13.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