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19. 선고 2008구합4021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9.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약 95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및 도 ·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7. 10. 참가인 조합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07. 2. 5.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중앙지점으로 전보되어 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공릉중앙지점으로 전보된 이후 ① 상습적으로 음주 후 출근하였고, ② 객장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사적인 전화통화를 주로 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③ 주업무인 마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고가 상이함에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④ 지점장 사전 승인없이 2일간(2007. 2. 26.과 같은 달 27.)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5. 이 사건 제1차 징계에 관하여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9.13. 원고에게는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이나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무단결근의 경위와 담당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위 징계는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한 징계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E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 29.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구 초심 및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8. 2. 27.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재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08. 10. 13. 이 사건 제2차 징계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구 초심 및 재심판정과 같이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08.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11. 원고에게는 무단결근(2일)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불량,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