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39250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 역시 원고가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수령한 2009.12.15.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감봉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0.1.20.은 이 사건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39250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04.

* 판결선고 : 2011.03.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3.12.18. 설립되어 서울 서대문구 OOO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공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9.12.8. 원고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내렸고, 원고는 2009.12.15.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0.3.2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5.13.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6.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