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54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참가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단순히 정년 도과 또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로서 ‘잦은 민원 발생’, ‘청각장애 및 고령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불법게시물 부착’을 들고 있으나,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취업규칙 제29조제5호 등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취업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심의절차에 따라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5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24.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2)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정년인 만 65세를 도과한 71세의 노인이고, 고령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허가받지 아니한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39.10.3.생으로서 만 68세이던 2008.8.19. 원고 회사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였고, 2010.1.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0.6.2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2호증의 3, 을 1호증 참조).

제1조(성실의무)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8조(계약기간) 1)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20일 까지 하되 단지와 용역계약이 만료 및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본다.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1)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시 갑은 을에게 취업취소 통지를 할 수 있다.

2)

만 65세 이상 근무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자로 판단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70세 이상 근무자는 해고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지 이동 및 본사대기) 1) 근무지에서 교체 요구 및 민원발생시 근무지 이동 및 본사대기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0.1.25. ‘우민늘사랑 경비원 한○♣ 인사조치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① 잦은 민원발생(불친절, 불화 등), ② 업무수행능력 평가, ③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워 인터폰 및 긴급시 전화통화 불능, ④ 정년 초과에 대하여 심의한 다음, 근로계약서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2010.1.28. 참가인에 대하여 “당사 취업규칙 제32조 정년이 만 65세이나 귀하께서는 현재 만 71세(1939년 10월생)로 정년이 이미 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적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년퇴임자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제9조제3항). 정년 퇴임일자는 2010.2.28.이며 퇴임일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정년퇴임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임금 부분에 관한 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근로자가 부당징계(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부당승무정지일로부터 사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한하여 구제명령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11.13. 선고 2008누9708 판결 참조). 그러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절차에서 구제이익을 이와 같이 좁게 파악하는 입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종래에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절차상 번잡성과 소송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제27조의3(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을 두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하여 심문을 마친 다음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다만, 그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하 ‘♤☆☆☆☆☆’이라고 한다)과 이에 덧붙여 해고 등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른바 ‘Back Pay’) 지급의 구제명령(이하 ‘□△△△△△’이라고 한다)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노동위원회에게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제33조의3 제3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을 두어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이하 ‘♥◈◈◈◈◈’이라고 한다)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운영 형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반드시 ♤☆☆☆☆☆이 내려짐을 전제로 하여 ♤☆☆☆☆☆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비록 ♤☆☆☆☆☆을 구할 구제이익은 없을지언정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이의 □△△△△△을 받을 실익이 있어서 이를 구할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그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소구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에게 □△△△△△만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비정규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청구만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계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히 구제명령의 내용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 넓은 재량을 갖는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고 그 근로자 역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까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0.6.25.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참가인은 초심판정이 있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아닌 □△△△△△만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갑 1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을 구할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두128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단순히 정년 도과 또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로서 ‘잦은 민원 발생’, ‘청각장애 및 고령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불법게시물 부착’(취업규칙 제29조제3호, 제13호, 제22호, 제23호)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갑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취업규칙 제29조제5호 등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을 4호증 참조), 원고는 취업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심의절차에 따라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