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 1. 경부터 전국주한미국한국인노동조합 B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에 서울지부, 의정부지부, B지부 등 12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라 한다)에 참가인 및 B지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2014. 2. 17.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B지부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B지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B지부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4. 3. 1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5. 경북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규약, 참가인 및 B지부의 조합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B지부를 참가인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1997. 경 B지부 지부장의 면담을 통해 B지부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지부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과 장소, 급여내역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결정되었고, 참가인이 이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에 대한 급여는 B지부의 예산에서 지급되었고, 원고는 B지부장의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B지부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B지부장은 2013. 10. 경 원고에게 그만 둘 것을 통보하였다. B지부는 원고의 채용이나 해고 사실을 참가인에 보고한 바 없다.
참가인은 법인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B지구 일원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직원으로 구성된 참가인 산하 지부인 B지부는 1978. 1. 경 상급단체의 선언강령의 관철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기를 마쳤다.
B지부는 참가인의 규약과는 별개로 B지부규정과 선거규정을 가지고 있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으며, 위 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B지부는 총회, 대의원대회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원고의 임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그해 11. 1. 부터 다음해 10. 31. 까지)의 예산 심의 및 직전 회계연도(전년도 11. 1. 부터 그해 10. 31. 까지)의 결산 승인, 지부사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자산관리 및 처분 등을 결의해 오고 있다.
참가인 및 참가인 산하 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모두 다르고, 참가인 산하 지부 직원에 대한 채용이나 해고에 참가인에 대한 보고나 참가인의 승인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참가인 및 산하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는데, 주한미군이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를 원천징수하여 참가인에게 송금하면, 참가인이 조합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당지부에 분배하고, 각 지부에서는 여기에 각 지부 자체 수입 등 기타 수입을 더하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사용한다. B지부는 조합비 외에 1991.경부터 지부 사무실 건물 1층을 외부에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1996.경부터는 면세담배판매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각 재정에 충당하여 왔다.
B지부는 2007.경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B지부 소속 조합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휴카드를 발급 및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경 주식회사 미래여행사 C영업소 대표와의 사이에 B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3, 12, 13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에 대한 사용자 확정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지부는 독립된 법인등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규약과 별개의 지부규정 및 선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두고, 각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참가인과는 별개로 B지부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계약을 B지부의 명의로 체결한 바 있는 점, ③ B지부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지부를 운영하며 참가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조합비 외에도 임대사업이나 면세담배판매사업 등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재정에 충당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지부는 참가인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참가인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를 채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B지부가 참가인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기는 하나 해당 금원은 B지부 소속 조합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참가인을 통해 전달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참가인의 규약 상 참가인의 중앙위원회가 지부장을 인준하고 임원에 대한 경고, 제명 등을 하거나 지부의 결의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B지부가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결과 및 지부활동, 수지결산 등을 참가인에게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참가인 산하 지부의 통일적인 운영 및 감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로써 B지부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B지부장의 명을 받아 B지부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B지부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B지부로부터 수령하여 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B지부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B지부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고 당시 B지부의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 1명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지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B지부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