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 3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주 B아파트의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가 2013. 10.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를 사직처리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2013. 5. 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전보상제도로서의 구제이익 역시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구제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4. 1. 23.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관계의 종료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전보상제도로서의 구제이익 역시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구제이익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제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금전보상명령제는 입법 취지가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