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단566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타티엑스(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06. 2. 1.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6. 2. 8.부터 같은 해 5.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2,053,440원(22,320원×92일)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해고통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2006. 1.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06호, 부노12호).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에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복직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구직급여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구직급여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 9. 21.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처분(이하 2007년 압류처분)하였고, 2014. 2. 24. 원고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처분(이하 2014년 압류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 21, 을 1 내지 3, 1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둘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2007년 압류처분 및 2014년 압류처분도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고용보험법 제40조)이고,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을 의미하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즉시 소외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반환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2007년 압류처분 및 2014년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6. 14."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