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6. 2. 19. D이 파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운영자금을 모아 설립한 자주기업으로, 약 1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15. 5. 24. 대구·경북 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지회에는 1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은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5. 8. 1. 참가인 B, C을 F 노선에서 G 노선으로 배치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참가인 B과 참가인 조합은 2015. 10. 13., 참가인 C과 참가인 조합은 2015. 10. 26. 각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F 노선을 폐지하고 G 노선을 증차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해「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차배정인사, 고정인사, 정기인사, 특별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주휴일, 카풀, G 노선을 운행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긴급하게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적법하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사내이사(대표자)는 임기 3년으로 승무단의 투표로 선출되고, 운전기사 중 사내이사로 출마를 원하는 자는 형식적으로 퇴사한 후 출마가 가능하며 임기 후에는 재입사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다. 현재 사내이사는 H 노동조합 E지회(이하 'H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원고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하였고, 2015. 6. 22.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노선개혁안을 통보하고 2015. 7. 28.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후, 2015. 8. 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행하였다.
원고는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2015. 7. 24. '2015. 8. 1.자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8. 1. 다음과 같이 버스노선을 변경하였고, 참가인 B, C은 그 날부터 기존 F에서 G 노선에 배치되었다.
2015. 8. 1.자 노선개편으로 변경된 노선의 운행거리, 평균 운행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2015. 8. 1.자 인사명령에 따른 노동조합별 G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5. 9. 14.부터 2016. 1. 28.까지 6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G 노선 단축 등을 건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5. 9. 15. 원고에게 인사이동 기준 등에 관하여 공개답변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4, 6~10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을가 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 B, C가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거나「자주기업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구광역시가 2015. 8. 1. 대구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에 따라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F 노선이 폐지되고 G 노선은 운행거리가 늘고 증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참가인 B, C은 F 노선에 승무하고 있었는데, F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였던 점, ② 대구광역시가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G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 중 누군가는 G 노선에 승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참가인 B, C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G 노선은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 중 최장거리이고 이용 승객도 많아 참가인 B, C이 G 노선에서 승무하게 되면 F 노선에 비해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부담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 C이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조건에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자주기업 인사규정 등에 "특정 근로자를 특정노선에 승무시킬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참가인 B, C이 비교적 업무 부담이 큰 G노선에 배치된 사실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나「자주기업 인사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G 노선은 종전부터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 승객이 많고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약 110분)이 길어 원고 근로자들이 대체로 승무하길 꺼리는 노선이었는데, 2015. 8. 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그 운행거리가 79.74km로 증가함에 따라 운행시간도 130분으로 늘어남으로써, 해당 노선 운행에 대한 원고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원고의 근로자 중 누군가는 G 노선에 승무해야 하므로, 원고가 G 노선에 배치될 근로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른 노선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절차적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에 앞서 참가인 B, C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참가인 B, C이 속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3)「자주기업 인사규정」제4조 제1항은 "원고가 사번 기준과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신차인사, 고정인사, 정기인사, 특별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협의 후 대표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자주기업은 사번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고과는 자주기업 구성원에 대한 인사집행 시에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특별인사는 기본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승무원에게 저상버스 배정 및 노선전환 인사하는 것으로 인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F 노선을 폐지하고 그 노선에 승무하였던 근로자들을 G 노선 또는 다른 노선으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특별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자주기업 인사규정」제5조에서 규정한 사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2015. 8. 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그에 맞춰 노선을 개편하여 2015. 8. 1. 그에 따른 인사명령을 해야 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명령이 대구광역시의 노선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G 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이 열악하였고, 그 인사명령으로 G 노선에 근무하게 될 근로자는 8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거나「자주기업 인사규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명령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번을 기준으로 한 이익보장 관행을 철폐하고자 '사번'이 아닌 '형평'(주휴일, 카풀, G 노선을 운행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 B, C에게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자주기업 인사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자주기업 인사규정」을 다르게 개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스스로 제정한「자주기업 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과 함께 자율적으로 노선교류와 순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선교류나 노선 내 순번조정 제도를 원하는 근로자가 직접 노선변경 또는 순번조정 할 다른 근로자를 찾아야 하는데 G 노선은 장거리 노선으로 다들 기피하고 있는 노선이었던바 그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노선교류와 순번조정 신청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형태인 자주기업으로서, 자주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하기에 앞서 자주관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주관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나「자주기업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치전환은 위법하다고 본다.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한 것은 참가인 B, C이 이 사건 지회 소속됨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G 노선은 운행거리가 길고 이용 승객이 많아 다른 노선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자들을 G 노선에 배치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F 노선 폐지로 그 노선을 운행하던 근로자(12명) 중 5명의 근로자(H노동조합의 조합원)를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노선(S, T, U)에 배치한 반면, 참가인 B, C(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은 G 노선으로 배치하였다.
갑 5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 노선과 Q 노선이 폐지되었고 그 노선에 승무하였던 AA, AB(H노동조합의 조합원)이 G 노선에 배치된 사실이 있긴하다. 그러나 ① 2015. 8. 1.자 인사명령이「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기준(사번)을 따르지 않은 것인 점, ② 그 인사명령으로 52명이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중 H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4명이었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은 6명이었는데, G 노선으로 발령받은 인원은 H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모두 2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H노동조합에 비하여 G 노선에 많이 배치되었다고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G 노선에 승무하는 근로자가 26명인데, 그중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4명(전체 H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2명이다)이고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5명(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11명이다)이 되어, G 노선에 승무하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의 비율이 H노동조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2. 노선순환제를 안건으로 구성원총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구성원총회는 이 사건 배치전환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참가인 B, C이 이 사건 지회 소속임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