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 결
| 사건 | 2018구합67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1. A기관<각주1>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택, 배현태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전경진 |
| 변론종결 | 2019. 5. 16. |
| 판결선고 | 2019. 9. 5.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기관는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B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고 B의 행정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원고 B에 고용되어 E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B Promotion Coordinator, 이하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기관는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A기관가 2017. 7. 31.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 25. 원고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B(A기관)을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B(A기관)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참가인에게 B(A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B(A기관)이 위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에 참가인이 원고 B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선택적 추가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로써 유지된 위 초심판정까지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부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 A기관는 원고 B의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참가인과 근로 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나. 판단
1) 원고 A기관는 원고 B의 행정기관일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등에 의하여 소
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
다104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재심판
정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피신청인인
원고 A기관는 원고 B과는 별개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 이처럼 원고 A
기관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능력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가) 참가인은 2017. 9. 27.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 25.
원고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면서도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선택적으로 유지함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기관는 외형상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까지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A기관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국가기관
에 대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지만, 외형상 원고 A기관에 대한 판정(처분)이 존재하
여 이에 의한 의무의 발생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법적 위험
에 처하였다. 따라서 원고 A기관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처분)의 직접 상
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기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기관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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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기관는 원고 B의 행정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참가인의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 A기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기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
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 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를 심
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B이 참가인의 사용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기관는 원고 B을 대표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담당한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결국, 원고 A기관를 상
대방으로 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
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기관에 대한 부
분은 참가인의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따라서 원고 A기관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1) 국제관습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관할권의 부존재(이하 '제1주장') 아래와 같은 사
정을 고려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재심판정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이하 '이 사건 협약') 제7조
는 비록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국제관습법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국제관습법으
로서 규범력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이 어떠한 사항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정이 관
할권을 행사하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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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은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
할권 면제를 주장하여 왔다.
국제관습법[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1항, 제2항 (a), (c)<각주2> 참조]에 따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국가는 타국의 영토상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
될 사업을 위해 그 국가와 개인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권한 있는 그 타국의 법정
에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용자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별한 기능의 수
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소송의 대상이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에 관련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참가인이 수행한 홍보담당관 직책은 원고 B의 안
보 및 이해관계에 관한 각종 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원고 B 고위급 인사의 방한 준비, 외교
행사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참가인은 "피고용자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별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의 고용
계약 갱신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B은 여전히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외국국가인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해 행정행위의 일종인 구
제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제신청 이익의 홈결(이하 '제2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외국국가인 원고 B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각주3>, 이 사건 협약 제19조<각주4>에 의
하면 원고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구제신청 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제
6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이하 '제3주장')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된 2018. 1. 26.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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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이하 '제4주장')
가) 가사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당사자 상호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그러한 신뢰를 위반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원고 B이 2015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
고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점,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에는 일정한 요
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참가인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B이 2017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참가인은 원고
B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
급받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
금을 수령하고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신청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홍보담당관의 업무수행에 '원고
B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고에
이를 반영하였고, 참가인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와 동등하게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 B이 홍보담당관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체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B의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5. 3.경 이 사건 공관에 홍보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을 채용
하기 위해 공고(이하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였다. 2015년도 채용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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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 담당업무 -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대한민국 미디어의 주시 및 분석 - 대사관의 공공외교 활동 및 B 홍보 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행사 기획 및 집행 지원 - 미디어 관리를 포함하여 고위인사 등의 방한 준비 - 대사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기획 - 경제 및 무역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 통·번역 업무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업무수행 ○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학력(최소 학사 이상) -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의 관련 근무 경험 - 우수한 한국어와 영어의 쓰기 및 말하기 능력. B어 능력과 일반적인 B 지식은 우대된다. - 우수한 작문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발표 기술 - 워드, 엑셀과 파워포인트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도구 및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사무용 ## 프로그램 수행 능력 -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과 팀원이 될 수 있는 능력 및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 압박 상황에서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포함한 뛰어난 시간과 조직 관리 능력 - 다양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성 ○ 근무 시작일은 2015. 8. 1.부터 또는 합의를 따릅니다. 계약조건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거하고, 이 사건 공관에 고용됩니다. 계약은 처음 2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원고 B과 참가인은 2015. 8.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7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양 당사자는 오늘 다음과 같은 고용 조건에 동의하였다.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⁵) 1. 직책명과 직무의 설명⁶) 홍보담당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무: -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대한민국 미디어 주시 및 분석 - 이 사건 공관의 공공외교 활동 및 B 홍보 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행사 기획 및 집행 지원 - 언론배치를 포함한 고위인사 방한 및 기타 방한 준비 - 대사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계획 - 경제 및 무역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 통·번역 업무 - 대사, 부서장 또는 대사관의 다른 외교관이 할당한 기타 업무 (중략) 3. 계약기간⁷) 이 고용계약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개월의 수습 <각주5> <각주6> <각주7> 기간이 적용된다. 수습기간에는 계약이 사전 통지 없이 양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수습기간 이후 통지기간은 1개월이다. (중략) 11. 고용계약의 종료⁸)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간제 고용계약은 아래의 하위 조항들에 따라 그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고정기간 말인 2017. 7. 31.에 종료한다. (이하 생략) <각주8> 3) 원고 B이 2016. 4. 16. 및 2017. 4. 28.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현지 직원과의 연간 목표 및 피드백 논의(annual target and feedback discussions with locally employed staff)'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8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 1. 직무 ○ 당신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 언론, 단체 및 관련자들과 협력하는 공공외교 및 홍보 활동들 20% - 페이스북,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준비와 번역 15% - 언론과 일반 대중의 정보 관련 문의의 응답과 번역 15% - 지방 및 시 공무원, 산업체, 관련 기관 및 미디어 대표자와의 효과적인 업무 관계의 유지 15% - 대표단 방문 지원 15% - 문화, 대사관 행사, 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지원 20% ○ 당신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역량, 대인관계와 의사결정 능력, 직무의 독립성, 얼마나 자세한 업무지시가 가능한가 등) - B어를 자산으로 하는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 실력,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와 시간 관리 능력, 다양한 창의,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과 함께하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팀 플레이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강력한 IT 능력을 겸비한 B 및 B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중요하다. (생략) 4) 원고 B은 2017. 4.경 홍보담당관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이하 '2017년도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2017년도 채용공고의 지원자 자격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학력(최소 학사 이상) - 최소 2년의 관련 근무 경험 - 행사 기획 경험 - 문화와 미디어 분야의 경력 - B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 - 우수한 한국어와 영어의 쓰기 및 말하기 능력과 가능한 B어의 좋은 구사력 - 우수한 작문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발표 기술 - 워드, 엑셀과 파워포인트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도구 및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사무용 프로그램 수행 능력 -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과 팀원이 될 수 있는 능력 및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 압박 상황에서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포함한 뛰어난 시간과 조직 관리 능력 -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우수한 조직 및 시간 관리 기술 - 비교적 소규모 조직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유연성과 적응성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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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인은 2017년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17. 5. 2.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원고 B은 B 국
적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6) 원고 A기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2. 8.자 심문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
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규정
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
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
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
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제사법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
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되고(제1조, 제25조 제1항), 그러한 선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제28조 제2항 전문).
한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제1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
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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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
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은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한다'고 기재하였
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 B과 참가
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률로 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였
다. 더욱이 앞서 본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사건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므로, 원고 B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그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B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2017. 7. 31. 당시 이 사건 공관에는 참가인을 포
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국제사법, 근로기준
법,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
할권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권이 있
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협약과 같은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함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이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협약 제7조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제관
습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외국국가인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수 없다고 주
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든 법리(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는 '외국국가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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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면제'에 관한 법리이기는 하나, ①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 또
는 관할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는 국가의 관할권(jurisdiction) 중 사법관할권
(jurisdiction to adjudicate)뿐만 아니라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과 행
정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노동위원
회 구제명령 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복잡성, 절차
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그 실질은 권리구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법리(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B에 대하여 행정관할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이 사건 공관에서 대한민국 미디어 주
시 및 분석, 대사관의 공공외교 활동 및 B 홍보 계획 수립 및 지원, 문화행사 기획 및 집행 지원, B
인사의 방한 준비, 대사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직무는 그 성격상 원고 B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 원고 B의 주권적 활동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원고 B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
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원고 B이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
을 행사한다고 하여 원고 B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노동위원회규칙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제60조 제1항
제4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
한 경우"(제60조 제1항 제6호)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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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원고 B이 참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데 대하여 구제
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이 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제관습법으로서 유
효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항은 외교공관
에 대한 강제집행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 B이 외교공관 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
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국가의 일부 조직인 행정기관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행정기관과 국가 사이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구제명령은 국가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
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 25. 원고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원고 B을 대표하는 기관인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명령은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 B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의 당연한 전
제로서, 원고 B의 기관인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도 원고 B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B을 피신청인으
로 추가하였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참가인이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시점
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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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인이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7. 9. 27.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사.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갱신기대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
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
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말일인 2017. 7. 31.에 종료됨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2015년도 채용공고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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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될 가
능성을 말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거나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뜻까지 담고 있지 않다. 위 제시문은 관련 근로자에게 근로계
약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상의 기대를 주는 데 불과하다.
(3) 이 사건 공관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이 사건 공관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동안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F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
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F은 원고 B의 공개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
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바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사
례만을 들어 이 사건 공관에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5) 이 사건 공관의 홍보담당관 직책은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그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성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업무가 향후 상시적·지속적인 것으로 유지될
것임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B이 2015년에 홍보담당관을 채용할 당시 정한
담당업무와 자격요건도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 B은 2015년도 채용공고에 B어 구
사 능력을 단지 우대조건으로만 하였다가, 2017년도 채용공고에는 자격요건('가능한 좋은 B어 구
사 능력을 갖출 것)으로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홍보담당관이 이 사건 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B
국적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정, 원고 B이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B어의 중요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처음 예상과는 달리 홍보담당관의 업무에
상당한 B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이 홍보담당관 직책을 신설하여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
여 새로운 채용절차로 적합한 사람을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채용하려는 기회나 기대는 보호할만하
다.
(6) 참가인은 2017년도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신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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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참가인은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에 원고 B이 2017년도 채용공고에 따
라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참가인을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절차에 형식적으
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기관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심문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그 밖에 참가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원고 B이 참가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
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절차를 엄격히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일반적으로 갱신기대권 성립의 근
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원고 B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의 업무를 협의하고, 인사목
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
이 홍보담당관 직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참가인에게 업무 협의나 지시 등을 한 것은 참가인과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 사정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삼는 주장도 받아들이
기 어렵다.
2) 소결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구제명령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
고 B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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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 # 별 지 [별지]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 - 1 7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 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 18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 국제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 1 9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규칙 ##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 사건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 2 0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는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끝. 각주1: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래 주문 기재 재심판정에서 해당 당사자를 'E대사관'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 측도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당사자 표시를 그대로 따라오나, 대사관(大使館)은 외교공관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B를 대표하는 외교기관은 A기관이므로 그 표시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Article 11 Contracts of employment 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a State cannot invoke immunity from jurisdiction before a court of another State which is otherwise competent in a proceeding which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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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s to a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the State and an individual for work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in whole or in part,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if:
(a) the employee has been recruited to perform particular functions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c)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eeding is the recruitment, renewal of employment or
reinstatement of an individual;
각주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3. 공관 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
부터 면제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
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 본 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각주4: Article 19 State immunity from post-judgment measures of constraint
No post-judgment measures of constraint, such as attachment, arrest or execution, against
property of a State may be taken in connection with a proceeding before a court of another State
unless and except to the extent that :
(타국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억류 또는 집행과 같은 여하한 판결 후 강제조
치라도 취하여질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취해질 있다)
각주5: Both parties have today agreed to the following employment conditions. Labour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orce in any given time will be appli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각주6: 1. Title and description of the duties.
Coordinator - culture, public diplomacy and communication(B Promotion Coordinator) Du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follow and analyze Korean media including social media
- assist in planning and execution of Embassy'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and B promotion in
Korea
- assists in planning and execution of cultural events
- assists in organizing high level and other visits, including media arrangements
- manage and plan Embassy's website and social media contents
- collect informmation to facilitate ia, economic and commer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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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909
- perform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ssignments
- any other duties assigned by the Ambassador, Deputy Head of Mission or other diplomatic staff
of the Embassy
각주7: 3. Duration of employment
This employment contract has been made to cover the period from 1 August 2015 to 31 July 2017. A
probationary period of three months will be applied.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th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both parties without notice. After the probation period the
notice period will be one month.
각주8: 11.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After the probationary period has come to an end and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the
applicable law in force,the following rules shall be followed.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shall terminate on the given date at the end of the fixed period, 31 July 2017, unless terminated
prior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e sub-clause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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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