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1976. 10. 5. 설립되어 화성시 C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는 2005. 5. 31. 설립되어 화성시 D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도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7. 27.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약 60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8. 4. 23. 원고 A에게 문서로 2018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A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8. 4. 24.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4.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의 위원장인 E은 참가인의 조합원들로부터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2018.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5. '참가인의 위원장이나 대의원에게 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2사 1노동조합의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적법한 교섭요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참가인의 위원장인 E은 2017. 6.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하나, 참가인의 규약 제7조("조합은 원고 A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에 의하면 원고 B에 소속된 E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참가인이 E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E에게는 참가인을 대표할 만한 적법한 권한이 없다.
참가인은 2017. 8. 11. 위 규약 제7조를 "조합은 원고 A 소속 근로자와 원고 A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원고 B 등)로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직형태의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① 위와 같이 규약 변경 결의를 한 참가인의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고 이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는 점, ② 위 규약 변경 결의 자체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약 변경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가인의 위원장인 E에게 참가인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단수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없다는 주장
원고 A에는 노동조합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단수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A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원고 B에 대한 교섭요구가 없었다거나 원고 B에 관한 교섭요구 및 시정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
참가인은 원고 A에 교섭요구를 한 때로부터 사흘 후인 2018. 4. 26. 원고 B에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는 같은 날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 B에 대한 교섭요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8. 4. 24.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는 원고 B에 대한 교섭요구서에 기재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도 교섭요구일인 2018. 4. 26.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교섭요구나 시정신청은 적법하지 않다.
인정사실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F에서, 원고 B는 인천 남구 G에서 각 주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5년 각 주된 사업장을 화성시 C과 D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본점 사무실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참가인뿐이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위원장인 E은 1999. 11. 1. 원고 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원고 B에 파견되어 근로하였고, 2016. 5. 1. 원고 B로 전적되었다. E은 2017. 6. 20. 원고 A의 식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참가인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참가인은 2017. 8. 11.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조합원 범위에 관한 규약 제7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변경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본래 참가인의 규약 제7조는 "조합은 원고 A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결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새로운 규약 제7조는 "조합은 원고 A 소속 근로자와 원고 A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원고 B 등)로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7. 8. 25. 원고 A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7. 9. 4.부터 2017.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A와 교섭을 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A 사이에서 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E은 2018. 4. 11. 원고 A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 A는 2018. 4. 16. 및 2018. 4. 18. E의 참가인 대표자 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참가인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4. 23.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E이 참가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로 원고 A에게 2018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이 2018. 4. 26.자로 원고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2018. 5. 15. E을 업무복귀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E은 현재 위 해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5. 5. 31. 원고 B가 설립된 후 원고 A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원고 B로 전적될 당시, 원고 A는 참가인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쳤을 뿐이고, 전적되는 근로자들이 원고 B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E을 비롯한 원고 B로 전적된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2017. 8. 11. 참가인의 규약 변경 결의 전에도 제한 없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E은 1999. 11. 1. 원고 A에 입사할 당시부터 참가인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였고, 원고 B로 전적된 후에도 참가인에 조합비를 납부하였는데, 조합비는 원고 A가 월급에서 일괄공제하여 참가인에게 이체하였다. 이는 원고 A에서 원고 B로 전적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같다.
원고 A와 원고 B의 대표이사는 I으로 동일하고, 감사도 J으로 동일하다. 원고 A의 사내이사인 K는 원고 A의 인사총무본부장이면서 원고 B 관리팀의 총괄 책임자이다. 또한, K는 원고 A의 지배인이면서 동시에 원고 B의 지배인이기도 하다.
원고 B의 등기된 임원 중 원고 A의 등기된 임원이 아닌 사람은 사내이사 L이 유일한데, L은 원고 A의 조직도에 '도기 본부 총괄'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L은 참가인과 원고 A가 2017. 9. 4.부터 2017. 12. 22.까지 교섭할 당시 원고 A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원고 A의 등기된 목적사업에는 "수전금구류의 제조 및 판매" 뿐만 아니라 "위 생도기류의 제조 및 판매" 역시 포함되어 있고, 원고 B의 등기된 목적사업에도 "수전금구 및 금속제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과 "도자기 기타 요업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호증, 을가 제1, 2, 3,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의 조직형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사 1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005. 5. 31. 원고 B가 설립되어 원고 A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참가인의 위원장인 E 포함)이 원고 B로 전적된 후에도 위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하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위 근로자들의 전적 후에도 그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참가인에게 이체하였다.
원고 A는 2017. 8. 25.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2017. 9. 4.부터 2017.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참가인과 교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까지 논의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교섭과정에서 원고 B의 사내이사인 L은 원고 A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 교섭 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 B에 소속된 E에게 참가인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 A는 참가인을 원고 B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들은 법인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서로 동일하고, 감사 역시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지배인이 원고 B의 지배인을 겸하기도 하는 등 주요 임직원들이 중복되어 있는 점, ② 원고 B의 등기된 임원 중 원고 A의 등기된 임원이 아닌 사람은 사내이사 L이 유일한데, L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교섭위원으로 참가인과의 교섭에 참여하였고, 원고 A의 조직도에 '도기 본부 총괄'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본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주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5년 각 주된 사업장을 화성시 M로 이전하였고, 현재 원고들의 주된 사업장 건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점, ④ 원고 A의 등기된 목적사업에는 원고 B의 주된 목적사업인 "위생도기류의 제조 및 판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상시 근로자 약 50명)는 실질적으로는 원고 A(상시 근로자 약 200명)의 조직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복수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한 부분으로 제정되었지만, ①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규정하여,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섭요구 당시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거나 사용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이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 등을 다투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반드시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가 공고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E에게 참가인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전제하에,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주체 역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 결여를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A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 대표자의 성명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섭요구 단계에서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려는 교섭요구 공고절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사항(교섭요구 시 노동조합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일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인 점에 비추어,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가 공고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 5. 31. 원고 B가 설립된 후 원고 A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원고 B로 전적될 당시 전적되는 근로자들이 원고 B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 A는 2017. 8. 25.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2017. 9. 4.부터 2017.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참가인과 교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까지 논의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교섭 과정에서 원고 B의 사내이사인 L은 원고 A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점, ④ 원고 B의 등기된 임원 중 원고 A의 등기된 임원이 아닌 사람은 사내이사 L이 유일한데, L은 원고 A의 조직도에 '도기 본부 총괄'로 표기되어 있기도 한 점, ⑤ 원고 A의 등기된 목적사업에는 원고 B의 주된 목적사업인 "위생도기류의 제조 및 판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는 참가인을 교섭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 A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단체교섭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8. 4. 23. 원고 A에 교섭요구를 함으로써 원고들 전체에 교섭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교섭요구와 별도로 원고 B에 대한 교섭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교섭요구가 없었다거나 원고 B에 관한 교섭요구 및 시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원고 B에게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