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3. 15.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7. 12. 3. 김해시 B에서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수준등급(이하 '간호등급'이라 한다)을 1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2018. 8. 21.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업무정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0. 및 2018. 8. 29. 이 사건 원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 3. 및 2018. 9. 10. 이 사건 원처분을 과징금 118,511,440원 및 16,668,120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처분하였다(이하 위 과징금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간호사 D의 실제 출산휴가는 2016. 2. 16.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16년 2월(2016. 2. 15. 기준)에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간호인력으로서 2016년 1분기 간호인력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E도 2016. 4. 14. 밤 근무(23:00부터 다음날인 15일 07:00까지)를 하고 그 다음날 휴무였다가 2016. 4. 16.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아직 해고하기 전인 2016년 4월(2016. 4. 15. 기준)에 근무 중인 정규직 간호인력으로서 역시 2016년 2분기 간호인력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D와 E을 간호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간호등급 1등급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간호사 D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역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된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정의하면서,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직전 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며, 제7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하고(제1항), 그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는 개념상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5069 판결 참조)
기준일 무렵 D의 근무 현황
갑 제3,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2016년 2월 근무표에 D는 11일 및 12일은 'Y'로, 13일은 '휴가'로, 14일 및 15일은 오프(of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는 2016. 2. 12. 출산하여 2016. 2. 16.부터 2016. 5. 16.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D에 대한 위 근무표에 기재된 부호의 빈도와 순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 'E', 'N', 'S'는 근무를, 'Y'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외에 나머지 'off'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가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off' 와 동일한 의미라 주장하는 D에 대한 위 근무표 13일에 기재된 '휴가'의 경우, 그 문언상 '휴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① 다른 간호사의 근무표에는 '휴가'라는 기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1주일에 연속 3일이 유급휴일인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D 역시 근무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출산 후 오프와 연차를 쓰고 출산휴가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유급휴가 내지 출산 다음날 특별히 주어진 특별휴가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2016. 2. 11. 부터 2016. 2. 16. 까지 D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D의 2016년 2월 간호인력 포함 여부
D가 2016년 2월 간호인력의 기준일이 되는 2016. 2. 15.이 유급휴일이었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개념상 구별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를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기준일 이전부터 이미 휴가 등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출산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D를 2016년 2월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6. 2. 15.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D와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D가 유급휴일 다음날인 2016. 2. 16.에 이르러서야 출산전후휴가를 받았으나, 2016. 2. 12. 이미 출산하여 휴가 및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인 2016. 2. 11.부터는 D를 사실상 출산전후휴가 중인 자와 동일한 인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속되는 휴가기간 도중 휴가의 명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각 휴가명목별로 나누어 휴가기간이 1월 이상인지를 살필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전체로서의 휴가기간을 통산하여 1월 이상 휴가자에 해당한다면 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휴가의 명목이 변경되는 중간에 우연히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라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출산전후휴가 전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자는 여전히 간호인력 산정에 포함되는 자로 본다고 하면, 출산으로 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자의 휴가 신청 여부에 따라 간호인력 산정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준이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간호인력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6. 2. 15.까지 유급으로 D의 급여를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를 2016년 2월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D의 간호인력 포함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5069 판결은,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개념상 구별됨을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자가 마침 휴가 종료 다음날인 15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그를 그 달의 간호인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여서, 이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2016. 2. 15. 전후로 이미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월 이상의 유급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가 계속되는 이 사건 D의 경우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간호조무사 E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31, 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6. 4. 14. 23:00부터 다음날인 15일 07:0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E과 2018. 1. 9.경 근로계약서를 2016. 4. 1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급여 129,81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먼저 원고는 2016. 4. 15.이 밤근무를 마친 E의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각 근무표(갑 제27, 30호증)에서 보듯 유급휴일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제각각 요일이 다른데 첫 근무를 마친 E이 바로 그 다음날 유급휴일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E이 2016. 4. 15.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의 정규직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할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기준이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의 산정 기준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삼고 있는바, 정규직 간호인력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당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는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한 점, ③ 원고와 E이 마지막 출근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31호증)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자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준에서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취지는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근무현황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을 산정하려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준일 단 하루를 근무한 인력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간호인력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4. 14. 단 하루를 근무한 간호조무사 E을 위 기준일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E과 관련한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