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363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5. 청소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2018. 9. 30.까지 요양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혈소판 감소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2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경위,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원고의 해당 업무가 질병을 초래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