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균형발전 도모, 종합유선방송 관련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케이블TV 방송국 등을 회원사로 두고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은 1994. 4. 6.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00. 4. 8. 참가인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31. 정년퇴직하였다(이하 원고 A과 B을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2. 3. 26. 설립된 기업단 위 노동조합으로, 원고 A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고 B은 기획실장직을 수행하였다.
초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통지'라 한다).
원고들은 2020. 2. 20.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G/H 병합).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2020. 7. 1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재심절차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들의 재심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연봉통지에 관한 부당징벌 구제신청 각하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 및 재심절차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연봉통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E/F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증, 을나 제 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이 2020. 12. 31.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년퇴직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B은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와 함께 부당한 연봉통지가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 B은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 B이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징벌 관련 주장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는 '직전 연도 연봉액에 2,152,910원(원고 A), 2,121,090원(원고 B)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9년도 연봉을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각 인상분(2,152,910원 및 2,121,090원)에 대해 서만 합의하였을 뿐, '직전 연도 연봉액'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에 위 각 인상분을 합산한 금액을 2019년도 연봉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연봉통지를 하였는데, 원고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은 201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진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연봉삭감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연봉통지 당시 이 사건 화해조서를 그대로 이행 내지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연봉통지는 '직전 연도 연봉액'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의 인사권이 개입된 별개의 징벌행위이다. 결국 이 사건 연봉통지는 2012년경부터 행해진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연봉삭감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부당징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주장
원고 근로자들은 2012. 3. 26.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 이후로 참가인 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임금삭감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과 참가인의 과거 분쟁 경위
참가인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된 평가등급에 기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연봉액을 결정해왔는데,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성과평과 결과 및 연봉통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8. 7. 19. '2017년도 성과평과와 그에 따른 2018. 4. 30.자 연봉삭감 및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은 부당징벌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9.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K/L 병합).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30. 위 초심판정 중 2018. 4. 30.자 연봉삭감 및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18. 4. 30.자 연봉삭감 및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이 부당징벌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M/N 병합).
참가인은 2019. 3. 6.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 31.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025호).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28. '위 재심판정 중 2017년도 성과평가 부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인정한 부분과 2018. 4. 30.자 연봉삭감이 부당징벌임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나, 2018. 4. 30.자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부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다음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2018. 4. 30.자 연봉삭감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6825호).
참가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 1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2019. 3. 13.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7년 성과평가에 기초한 2018년 연봉 삭감액 및 성과상여금 차액분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9. 1. 16.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2018년도 성과평과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9. 1. 21. 위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한 성과상여금 지 급액을 통지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에게 통지된 성과평가 결과는, 원고 A의 경우 'C등 급', 원고 B의 경우 'D등급'이었다.
원고들은 2019. 4. 3. '2019. 1. 16.자 2018년 성과평과 및 2019. 1. 21.자 성 과상여금 차별지급은 부당징벌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O/P 병합).
참가인은 2019. 8. 23.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2018년도 성과평가를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근로자들에게 각각 'C등급'을 부여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19.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재심절차(I/J 병합)에서 2019. 11. 19.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위 화해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연봉통지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하였는데, 원고 A의 2019년 연봉액은 73,916,650원, 원고 B의 2019년 연봉액은 72,824,300원이었다.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2018년 연봉액에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인상액을 합산하여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 연봉액을 산정하였다.
위 연봉액 산정의 기준이 된 '실제로 지급된 2018년 연봉액'은 종전 2018년도 연봉통지에서 정한 각 연봉액에 참가인이 2019. 3. 13.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삭감액을 합산한 금액(원고 A: 71,763,740원, 원고 B: 70,703,21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화해조서 제1랑 (라)호에서 정한 인상액은 실제로 지급된 2018년 연봉액에 성과평가 'B등급'에 해당하는 인상률 3%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원고 A: 2,152,910원(= 71,763,740원 × 3%, 원 이하 절삭, 이하 같다), 원고 B: 2,121,090원(= 70,703,210원 × 3%)]이다.
관련 사건
원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2012. 3. 26.부터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연봉조정기준을 위반하여 연봉을 삭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고, 원고 A에게 합계 66,598,280원의 임금, 원고 B에게 합계 60,496,7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의 전․현직 대표자들을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2020. 8. 31. 참가인의 현 대표자인 이사 Q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749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1, 12, 14호증, 을나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징벌 부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구제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 혹은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이와 같은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하고 있는 신청취지는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2019년도 연봉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한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봉통지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처분을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면,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연봉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원고들도 이 사건 연봉통지가 징벌임을 전제로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통지는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방식 그대로 산정된 2019년도 연봉액을 원고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통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는 원고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봉액을 '직전 연도 연봉액 + 합의된 인상액(원고 A: 2,152,910원, 원고 B: 2,121,090원)'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연봉통지 당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도 연봉액을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에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각 인상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인상액' 부분이지 '직전 연도 연봉액'은 합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2019년도 연봉액은 '직전 연도 연봉액A + 인상액(= 직전 연도 연봉액B × 인상률)'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각 인상액은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성과평가 'B등급'에 해당하는 인상률인 3%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연봉액 산식 중 인상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연봉액B'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직전 연도 연봉액A'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액B'와 달리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의 산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게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직전 연도 연봉액A'와 '직전 연도 연봉액B'의 의미는 명시적인 별도의 화해조항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직전 연도 연봉액'은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마)호는 원고들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1항 (라)호에서 정한 연봉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직전 연도 연봉액'이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추후 관련 판결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는 2019년 연봉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함으로써 장차 있을 수 있는 연봉액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연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연봉액'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과거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반영한 정당한 연봉액'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거에 발생된 임금 삭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9년도 연봉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화해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면 참가인이 정당한 2018년도 연봉액 중 미지급한 부분을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될 것인바,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 역시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추가로 지급되는 2018년도 연봉액이 있다면,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2019년도 연봉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직전 연도 연봉액'을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으로 해석하더라도, 종전의 부당한 임금삭감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는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에 합의된 각 인상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2019년도 연봉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와 같이 해석되는 위 화해조서 조항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도 연봉액을 산정하여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연봉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부터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통지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된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 사건 연봉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연봉통지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