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50857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총 약 600명(그 중 검찰청 소속은 27명)을 대상으로 2017. 5. 29.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C단체’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나.

‘D 노동조합’은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약 99명을 대상으로 2019. 7. 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E단체’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데, 2019. 6. 13. 법무부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섭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6. 20.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법무부는 2019. 7. 18.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뒤 2020. 6. 30.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20. 10.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장(검찰총장)에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의2 등을 근거로 교섭요구를 하면서 이에 관한 서면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600명(검찰조합원은 27명)으로 기재하였다.

(2)

참가인의 장은 2020. 10. 7.부터 2020. 10. 13.까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 약 311명을 대상으로 2020. 10. 8. 설립된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은 2020. 10. 12.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3)

참가인의 장은 2020. 10. 14.부터 2020. 10. 19.까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27명의 원고, 조합원 311명의 F 노동조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위 공고기간 중인 2020. 10. 16. 참가인의 장에게 원고가 신청한 조합원 수 600명이 아닌 27명으로 공고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참가인의 장은 2020. 10. 19.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조합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검찰청 소속 조합원 수 27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의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민국(검찰청)”을 피신청인으로 한 시정신청을 하였으나(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9. ‘검찰청은 그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등 독립된 교섭단위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검찰청 소속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B),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1.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고용주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0조는 법무부에 하부조직으로 검찰국을 두고, 검찰행정,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이하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지청의 인사와 예산편성권한은 법무부에 속하고 법무부 검찰국이 해당 사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50조 제1항 본문 또한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청 직원의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구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2020. 3. 5. 대검찰청훈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검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도 “사용자는 매년 법무부 검찰국이 정하는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보수를 법무부가 결정하며, 검찰청과 그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의 다른 외청장들과 달리 독립적인 인사·조직·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사·조직·예산편성권한은 종국적으로 참가인이 아닌 법무부에 있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법무부이다.

또한,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와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으므로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별개의 교섭단위를 인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검찰청을 독립적인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초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나 그 규약에 비추어 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기업별 노조이므로, 원고가 검찰청 소속 조합원 수만을 기재하여 교섭요구를 할 이유가 없어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 수를 600명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검찰청을 검찰청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참가인이 검찰청 소속 조합원만을 산정하여 원고의 조합원 수를 27명으로 공고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도 600명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법률상 이익 또는 불이익이 참가인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검찰청법 제2조 제2항, 대검 관리지침 제2조, 제10조에 의하면, 대검찰청(참가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또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각 장은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의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각 기관의 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고, 참가인은 행정조직상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공서에 불과하여 공법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보조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아닌 참가인이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참가인의 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내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고 중 원고의 조합원 수 기재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의 대상이 되는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내지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청은 법무부와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중 검찰청에 소속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조합원 수를 기재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청법이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조 참조)을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검찰청은 법무부와 구별되는 조직, 직무 범위, 인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 2)「구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2019. 4. 24. 법무부훈령 제1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무부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당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청 등) 및 검찰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각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4. 24. 그 개정으로 검찰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게 되었고, 같은 날 대검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와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검 관리지침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무부 관리지침은 위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제20조 제2항 제1호). 대검 관리지침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9조), 법무부 관리지침은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대검 관리지침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제31조), 법무부 관리지침은 위 휴일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대검 관리지침 제42조의2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무부 관리지침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은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와 구별된다.

(3)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들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 복무관리, 파견근무,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관리, 임금의 지급, 징계 등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장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참가인 내지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

(4)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와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의 대상이 되는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가 기업별 노조로 신고되었다거나 그 규약에서 검찰청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검찰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