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국세청 결산자료 기준 추정 보수 총액과 원고가 신고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본사 및 일괄적용 사업장의 2017년 및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최종 산정된 2017년 및 201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이하 ‘이 사건 확정 보험료’라고 한다) 중 기납부 금액과의 차액, 가산금,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연체금 부분은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확정보험료의 정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확정보험료, 가산금과 함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금을 산정한 후, 2020. 10. 30. 납부할 금액을 21,809,780원, 83,407,230원, 759,500원(이는 연체금 각 1,649,460원, 6,308,100원, 57,44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각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이를 2020. 11. 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확정정산을 거쳐 피고가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가산금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납부를 명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고지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독촉 및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바, 그 연체금에 대한 별도의 납부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납부의무를 비롯한 법령에서 정한 부수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이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연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확정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① ‘B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그 지분율이 31%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도급받은 것으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오류가 있고, ② 대표자의 인정상여 역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오류가 있으며, ③ 국세청 자료에 의한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액수보다 798,398,464원 적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류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한편 피고는 위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보수총액은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확정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년도 산재보험 관련
원고 손익계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정리표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원고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다(을 제3호증의 1 참조).
그 후 피고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임금으로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원가명세서 기재 금액 중 하도급항목으로 볼 수 있는 외주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중 원고의 소명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관련이 없거나<2>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3> 하수급공사 관련 노무비 및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 30%<4>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138,121,559원으로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위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5>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정산조정금액을 정하였다(위 ①항 기재 금액 + ②항 기재 금액 - ③항 기재 금액).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정산조정금액에 본사와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각 개별요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뒤, 기존 신고보험료 대비 본사는 136,840원을 과다 납부하고(이하 표에서 음수의 경우 원고가 과다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경우 17,394,420원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2017년도 고용보험 관련
피고는 2017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산 또는 공제할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에 따라 정리한 가산 또는 공제 항목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 총액은 실업급여의 경우 본사 2,690,501,527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8,188,585,209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이하 ‘고안·직능’이라고 한다)의 경우 본사 2,785,525,527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8,193,359,910원이다.<6>
위 각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의 요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본사 및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확정보험료와 기존 신고보험료의 각 차액은 다음과 같이 본사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638,240원, 본사 고안·직능 관련 고용보험료 -28,680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3,260,100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고안·직능 관련 고용보험료 893,910원이다.
2018년도 산재보험 관련
피고는 원고 손익계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정리표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원고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다(을 제6호증의 1 참조).
그 후 피고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임금으로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 공사원가명세서 기재 금액 중 하도급항목으로 볼 수 있는 외주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용역비 중 원고의 소명을 반영하여 공제한 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 30%<7>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223,035,746원으로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위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정산조정금액을 정하였다(위 ①항 기재 금액 + ②항 기재 금액 - ③항 기재 금액).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정산조정금액에 본사와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각 개별요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뒤, 기존 신고보험료 대비 본사는 153,490원을 과다 납부하고,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경우 52,986,030원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2018년도 고용보험 관련
피고는 2018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산 또는 공제할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에 따라 정리한 가산 또는 공제 항목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 총액은 실업급여의 경우 본사 984,203,745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6,480,132,789원, 고안·직능의 경우 본사 1,015,675,745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6,516,468,598원이다.
위 각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의 요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본사 및 일괄적용 사업장(현장)의 확정보험료와 기존 신고보험료의 각 차액은 다음과 같이 본사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5,272,250원, 본사 고안·직능 관련 고용보험료 -2,194,260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16,228,340원, 일괄적용 사업장(현장) 고안·직능 관련 고용보험료 5,440,410원이다.
위 계산을 반영한 확정정산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고, 기존 신고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총 89,055,930원이고, 피고는 위 차액에 가산금 및 연체금을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나,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인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보수총액에 관하여는 그 액수를 직접 산정하고, 하도급 관련한 보수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확정정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소명과 제출 자료를 고려하였는바, 위와 같은 확정정산은 일응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국세청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2017년도 13,859,855원, 2018년도 9,907,631원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정상여로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도의 경우 피고가 인정한 대표자 공제금액 103,859,855원(을 제3호증의 1 제2쪽 참조)이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및 인정상여 합계액 100,259,855원(갑 제8호증 참조)보다 오히려 크고, 2018년도의 경우에도 대표자 공제금액으로 125,407,631원이 반영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1 제2쪽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정상여를 모두 대표자 공제 내역에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B 공사의 경우 원고 외 3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수급한 공사이고, 원고가 대표사로서 공동 수급 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포함하여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인건비는 공동 수급 업체들로부터 분담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17년도 일용직 35,358,032원, 2018년도 상용직 366,052,698원, 일용직 808,882,578원은 각 보수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공동 수급 업체들의 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 총액은 2017년도 일용직의 경우 4,126,872,322원(갑 제9호증 참조), 2018년도 상용직의 경우 1,138,129,540원(갑 제6호증 참조), 2018년도 일용직의 경우 4,683,643,520원(갑 제7호증 참조)인데, 이는 피고가 확정정산의 기초자료로 삼은 원고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각 금액과 동일한바(을 제3호증의 3 제6쪽 ‘직원급여’ 항목, 을 제6호증의 3 제6쪽 ‘직원급여’ 및 ‘잡급’ 항목 각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B 공사 공동 수급 업체들의 분담금을 모두 고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국세청 자료에 의한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 기재 금액보다 798,398,464원이 적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 관련 국세청 자료상의 금액이 실제 2017년도 일용직 보수를 전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확정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무제표 기재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단지 국세청 자료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원고 2022. 11. 2.자 준비서면 참조), 달리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 기재 금액보다 798,398,464원이 적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 관련 국세청 자료상의 금액이 실제 2017년도 일용직 보수를 전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확정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무제표 기재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단지 국세청 자료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원고 2022. 11. 2.자 준비서면 참조), 달리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도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