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657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2020. 6.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명 내외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F점 5층의 G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0.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0.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5. 참가인 회사 이사 H은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참가인 회사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4.19명)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