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단59493 판결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3. 2. 1.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경부터 1990. 5. 20.까지, 1993. 2. 15.부터 1995. 4. 30.까지 B탄광, C탄광 등에서 광원, 굴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5. 8. 9.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1995. 10. 26.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 7,755,810원을 지급 받은 후, 아래와 같이 변경된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장해위로금을 추가 지급받아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205,686원)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216,245.59원)을 기준으로 한 2019. 12. 13.자 위로금의 재산정과 그 차액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1. “진폐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 산정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 기준 금액)를 초과하면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한 이상 재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제도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최고 보상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근거로 평균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위법하고, 그 재산정 및 차액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에 따르면,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위 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원고의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해위로금의 지급 목적, 요건,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일종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규정이 당연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진폐예방법이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고 보상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인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급여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 문언의 체계상, 해석상 한계를 뛰어 넘어 최고 보상기준에 관한 위 산재보험법 규정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산정에 당연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개정된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종전 법률에 의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제도를 적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이 당연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상일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