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구직급여 7,094,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구직급여 7,094,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 240일, 수급기간 2022. 1. 1.부터 2022. 11. 4.까지, 구직급여일액 30,060원으로 결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원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9년 중 마지막 사업장 (주식회사 B)에서 재직한 3개월(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정규직 근로자였음에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만을 기준으로 피고가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것에는 중대 ·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정한 것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본문 및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기반한 것으로서, 단지 구직급여일액이 원고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 중 특별한 사유로 임금총액이 적어지는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도록 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이 원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가 퇴직 시점에 임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내려간 경우에 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사유로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대법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 특수한 사유(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평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판례법리(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구직급여 7,094,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