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6. 20. 설립되어 장애인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는 2019.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5. 11.부터 D군과 사이에 'D군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차량 위탁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갱신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위탁사업'이라 한다). 그런데 참가인 이사회는 위 위탁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22. 3. 2. 위탁사업의 반납을 결정하였다.
그 뒤 참가인은 2022. 4.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8조(퇴직 및 퇴직일)에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는 등의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변경 신고하였다.
참가인은 2022. 4. 26.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D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 종료로 인해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3.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2022.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1. 원고의 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위탁사업 현황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사업을 반납하기 이전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이 사건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갑과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장이다. ②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및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서비스 자격증이 필요하다. ③ 이 사건 위탁사업은 D군 관내 장애인 이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전기사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사업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이전까지 총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 중 5명은 이 사건 위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자였고, 13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설장, 재활교사, 사무원이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고(갑 제6호증 제77쪽), 마스크를 만드는 근로자들에는 월 약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제32쪽).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6조에는 D군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요구사항과 동료들과의 불화 발생
원고는 참가인에게 군호봉 경력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더 높은 호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D군으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참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사항을 D군과 논의하여 2020. 12. 28. D군의 승인에 따라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21. 1.부터 원고에게 군호봉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1. 이전의 소급분에 대해서도 반영된 호봉에 따라 소급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1. 9. 16. 다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3대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고(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12. 14. 원고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의 블랙박스 불법 감청에 따른 참가인 법인의 명예 손상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사유로 2021. 12. 31. 자로 해고한다.'라고 해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 통지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의 복직 명령에 따라 2022. 2. 24. 복직한 뒤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2. 1. 18. 참가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노동청은 2022. 5. 3. 참가인 대표 E, F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원고는 2022. 2. 4., 2022. 3. 3., 2022. 4. 3. D군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참가인의 부정부패와 근무태만을 공익신고드립니다.', '예산낭비'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 G, H, I, J는 2022. 3. 1.과 2022. 3. 2.에 원고와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블랙박스 사건으로 인하여 직원들간의 신뢰가 깨졌다, 원고는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사용한다, 원고의 복직으로 원고가 행여 녹음하거나 감시, 감청하고 있을까봐 걱정이다,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취지이다.
참가인의 이 사건 위탁사업 반납 경위와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
참가인은 2022. 3. 2.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주된 논의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22. 3. 29. D군에 이 사건 위탁사업의 반납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2. 4. 26.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D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 종료로 인해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D군은 2022. 5. 11. 이 사건 위탁사업의 집행 부적정 내용으로 참가인에게 ① 위탁사업 차량 관리 부적절(엔진오일 미교환 운행), ② 위탁사업 운전원 친절·안내 교육 미시행, ③ 위탁사업 차량 운전원 사적 용무 사용, ④ 실무회계 관련 업무 미숙지, ⑤ 연가보상금 과다 지급(보조금 집행 부적정), ⑥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목적 외 사용(직원야유회에 특별교토수단 차량 이용)을 지적하면서, 위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처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D군은 같은 날 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22. 6. 30.자로 해지하는 참가인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에 관한 원고의 진정과 그 결과
참가인은 2022. 5. 12.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이 절차적으로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2022. 12. 19. "취업규칙 변경 당시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적법하다"라고 보아 법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종결처리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는 그 자체로는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명령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된 사실인정과 판단 전부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라고 주장한 바 있고(갑 제1호증 제2쪽),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의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2023. 7. 18.자 답변서 제6쪽),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서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위탁사업을 종료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사업의 종료가 사업의 폐지에 의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위탁사업의 종료가 참가인의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를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사업의 종료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과 완전히 별개로서 그 사업의 중단은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사업에 따라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탁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은 참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과 독립되어 있다. 원고를 비롯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그 계약서에서는, '직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요원',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 을(운전요원)은 갑(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지정된 업무(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로 그 업무를 특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역시 D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운영 재산으로(갑 제6호증 제24쪽),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사업을 종료하면서 위 차량과 컴퓨터 등 위탁재산목록을 D군에 반납하였다(갑 제6호증 제53쪽).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6조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D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D군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별도 계좌 및 장부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가인이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D군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사업과 회계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사회도 '연합운영비예산', '특별차량예산', '활동지원예산'을 따로 회계보고하고 있다(갑 제7호증 제40쪽).
원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사정에 따라 원고의 장소와 업무를 변경하거나, 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자신을 다른 곳에 배치하거나, 인적, 물적 시설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규정만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이 독립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위탁사업과 관련된 운전원이 참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위탁사업의 업무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업무와 그 성질이 전혀 달라 원고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전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들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각 사업의 목적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이라는 점에서 호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사업으로 위 작업장의 근로자들과 원고가 지급받았던 월 임금액 역시 그 차이가 적지 아니하였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및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이 폐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D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D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나 기금 이외에는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 항목의 전용도 어려워 보인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22. 3. 2. 이사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논의를 하였다. 이는 비영리단체인 참가인으로서는 D군에서 달리 보조해주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호봉을 소급하여 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참가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사업을 반납하던 날 D군으로부터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임금 및 수당 지연 및 오입금시 20% 가산하여 지급", "직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설명", "실무자(국장)의 안일한 근무자세 개선" 등 27가지 항목을 들어 합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6호증 제35쪽 이하), 다른 운전자들 역시 이 사건 블랙박스 사건으로 발생한 불신으로 인해 원고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참가인으로서는 D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5명의 소규모로 운영된 이 사건 위탁사업을 원고가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참가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전자들간의 불화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가인의 경영의 자유 및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사정이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와 같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다른 4명 모두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일괄적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그중 2명은 새로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위 위탁사업의 종료가 위장폐업이라거나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각주1) 한편,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데, 통상해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