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618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5. 8. 13:12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강관 비계 작업 발판 2단 위에 올라가 외벽 석재 마감을 위한 하지철물 작업을 하던 중 약 2.9미터 높이에서 비계 내측 방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31. ‘망인은 E의 사업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감석재 설치를 위한 하지철물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21. 4. 30. E를 운영하고 있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하지철물 설치공사를 위하여 근로기간을 ‘2021. 5. 3.부터 위 하지철물 설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일당을 ‘25만 원’으로 정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F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하지철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부(자재 및 노무 제공)를 노무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과 F은 실질적으로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하지철물 설치공사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가 골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이 내․외부 마감공사를 각 도급받은 것인데, 주식회사 I은 J에 위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외벽 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고, J는 E의 실제 사업주인 F에게 그 중 1층 주차장 부분과 석재 최하단 부분의 하지철물 설치공사를 공사기간을 2021. 5. 3.부터 2021. 5. 8.까지로, 공사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으며, F은 원고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하지작업), 건설자재 도소매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망인에게 다시 구두로 공사기간을 2021. 5. 3.부터 2021. 5. 8.까지로, 공사금액을 120만 원(이후 비계수정 작업이 추가되어 금액이 16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재재하도급을 준 사실, ② 망인이 재재하도급받은 하지철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석빔, 각관, 철앵글, 웨지앙카 등의 자재는 F이 제공하였고, 위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도구인 절단기, 용접기, 전기선, 용접봉 등은 망인이 평소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던 것을 이용하여 공사가 행해진 사실, ③ 망인은 2021. 5. 3. 및 2021. 5. 8.에는 인력사무소에서 L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2021. 5. 5. 및 2021. 5. 6.에는 M를 추가로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망인이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L, M에 대해 이를 지시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망인이 사용하는 인력,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 등의 결정 또한 망인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F이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금액에 망인 및 망인이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은 위 금액 범위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윤으로 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2021. 5. 3.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F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처음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 및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고, 망인이 각 일자별 작업내용을 F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작업시작과 종료시간 등 공사 관련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F이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은 작업 전 망인에게 카카오 톡으로 도면을 보내주고, 작업 첫날인 2021. 5. 3. 현장에 방문하여 잠시 망인과 현장을 둘러보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일뿐,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작업 현장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⑤ F이 2017. 7. 3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망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로 있는 K에 트러스 작업을 맡긴 사실이 있고, 위 각 작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K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 ⑥ 망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주로서, F 등 특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아니한 채 하지철물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도면 등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 체결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근로자라기보다는 F으로부터 이른바 ‘품떼기’ 형태로 노무를 재하도급 받은 후 필요한 인부 등을 스스로 조달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윤 등으로 취하는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