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3구합74925 판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의 소원 고 주식회사 A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 설립되어 상시 약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초중고 전문참고서, 교과서 발행 등 출판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1. 24. 설립되어 전국의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6,000명이고,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다.

참가인은 2022. 11. 29.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참가인 E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지부에는 원고의 근로자 일부(2023. 4. 17. 기준 14명)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 설립 통보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3. 4. 17. 원고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따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23. 5. 3.과 2023. 5. 24. 원고의 대표자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마찬가지로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3.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원고가 참가인의 2023. 4. 17.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간 참가인이 교섭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23. 6.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7. 이 사건 초심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