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9.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11.2. D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과 정규직 직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22.2.9.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2.11.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육지원청의 감사와 실태조사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된 이 사건 학원의 학습과정 등의 경영권 일체를 통합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12.5. 위 이사회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과 다음과 같은 통합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이 사건 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해 온 모든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경영권 일체를 신설 시설인 신학교육원(이하 ‘신학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통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생략>
이 사건 대학교는 2022.12.5.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신학교육원(서울) 설치 보고 및 학점인정 신청’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 첨부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에는 신학교육원의 개설연월일이 2022.12.15.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2022.12.7. 신학교육원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모집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2.12.13.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신학교육원은 2022.12.15. 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결과를 공지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2022.12.1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2.12.16. 우편으로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다음 생략>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에 대하여 2022.12.29. 폐원일을 같은 날로 하는 폐원신고 수리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 12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참가인의 퇴사일은 2022.12.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2.12.30.자로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2.12.29.까지 근무장소인 원격교육개발원에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2023.1.2. 참가인이 출근하자 그 출입을 통제하였다.
참가인은 2023.3.2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E,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①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은 2022.12.29.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②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설정한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이나, 원고는 2022.12.15.부터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③ 그럼에도 원고가 근무장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0.2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8, 24호증, 을가 제1, 2, 4, 6, 7호증, 을나 제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자가 2022.12.1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은 위 통보서를 2022.12.16.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3.27.에서야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부터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권을 이관받았을 뿐 그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가 참가인이 근무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항). 이 경우 그 기산일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인바,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된다(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1호). 그런데 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24,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원은 2022.12.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2022.12.16. 수령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이후에도 2022.12.29.까지 계속하여 원격교육개발원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원고 역시 그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참가인의 노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12.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학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참가인의 퇴사일을 2022.12.29.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22.12.30.자로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교육지원청은 폐원신고일을 2022.12.29.자로 하는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한 점, ⑤ 원고는 2023.1.2.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출근을 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은 이 사건 해고통보서가 참가인에 송달된 2022.12.16.이 아니라 2022.12.29.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3.27.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사용자적격 여부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31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8.8.24.자 및 2018.9.1.자로 F평생교육원과 직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이 2018.9.22. 위 교육원의 설치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위 교육원이 원격수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학원과 2018.11.2.자로 정규직 직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이었다.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과 처음에 근로관계를 설정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운영주체의 법인격 역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협력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원의 명칭을 정하는 데 원고의 설립자가 참여하였다는 등 참가인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개입·관여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2018.7.16. 학교 교직원 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규직 채용공고(을가 제3호증, 을나 제5호증)를 보고 ‘평생교육원’ 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촬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임명장 수여 사진(을나 제26호증)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2018년도 2학기 원격교육개발원 사무직원 면접평가표나 신규임용자 명단, 임명장 수여내역 등(갑 제28, 30호증)에 참가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4, 15,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자와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늦어도 2022.12.15.부터 참가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 이후 이 사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22.11.23. 이 사건 학원의 학습과정 등의 경영권 일체를 통합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12.5.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그동안 이 사건 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해 온 모든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경영권 일체를 신설 시설인 신학교육원으로 통합하기로 약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학원이 학점인정 학습과정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학원을 폐원하면서 관련 영업을 원고가 신설한 신학교육원에 온전히 이관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경영권, ② 이 사건 학원이 갖는 법률상 학점인정에 관한 학습과정의 지위와 업무, ③ 계약 효력일에 수강 중인 수강생 전원, ④ 계약 효력일까지 관리 중인 학점 이수자들에 대한 학적 관리 자료가 모두 신학교육원에 이관된다는 것(제2 내지 5조), 그리고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을 양수일에 신학교육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8조). 즉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경영권 이외에도 학점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 수강생, 학적 관리 자료 등을 포함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양도받아 이 사건 학원이 운영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고,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과의 고객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일부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학원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대학교의 진리동 건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학교육원의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신학교육원에 입사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총무처는 2022.12.8. 참가인에게 이미 완성된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비록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 직원 일부에 대한 고용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추가로 보충되기도 하는 등 조직의 구성과 형태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학교육원이 이 사건 학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개발원의 업무 역시 양수하여 통합한 결과이거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내용에 따른 것(참가인 역시 2022.12.13. 뒤늦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대학교가 2022.12.5.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신학교육원의 개설연월일이 2022.12.15.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신학교육원은 2022.12.15. 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결과를 공지한 점,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학원의 폐원에 따른 참가인의 해고일자가 2022.12.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12.15.에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관련 법리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내용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을 신학교육원(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학원은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을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22.12.15.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신학교육원에 계약직으로 지원한 참가인에 대하여 불합격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참가인을 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적격이 있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