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8460 판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립학교인 F중학교, G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 C은 2022. 11. 21.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되어 G고등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3. 4. 17.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23. 6. 21. 참가인 C의 직급을 ‘교육행정 7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발령하였다(이하 ‘제1 강임’이라 한다).

다.

참가인 B은 2022. 11. 21.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되어 F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3. 6. 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23. 6. 21. 참가인 B의 직급을 ‘교육행정 9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 발령하였다(이하 ‘제2 강임’이라 하고, 제1 강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강임’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2023. 11. 16. 이 사건 각 강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1. ‘이 사건 각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강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H, I).

마.

원고는 2024. 2. 22.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위 각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E, 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에 참가인들의 직급을 다시 6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은 소급적으로 철회되었다.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그 대상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들은 2023. 6. 28.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각 강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1.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하여 6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강임을 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들은 현재 육아휴직중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강임이 소급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각 강임 당시 참가인들과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참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강임의 철회로 인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에 참가인 C의 직급을 ‘교육행정 6급’, 참가인 B의 직급을 ‘일반직 6급’으로 각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 발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용 발령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구제신청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제척기간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로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여기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6누5926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성격 및 제척기간으로서의 위 기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단순히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더하여 자신에 대해 어떤 사유와 내용으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한 3개월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참가인 C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이 2023. 6. 26.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2023. 6. 28. 참가인 C에게 위 참가인의 6급 임용 및 제1 강임 관련 원고의 수․발신 공문 등의 자료를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C에게 제1 강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0,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은 사학연금 납입금액 감소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2023. 11. 8.경에 이르러 제1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11. 16. 이루어진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참가인 C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1 강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에게 제1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달리 위 참가인이 육아휴직 중에 교육청 원격업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급여명세서의 직급 기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참가인 C이 2023. 6. 20. G고등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위 참가인의 급여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6급이 아닌 7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지원되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재정결함에 맞는 급수로 다시 임용 제청하라고 하여 7급으로 다시 제청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 참가인 C이 2023. 7. 4. 교육청에 제1 강임과 같은 임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여 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원고는 참가인 C에 대한 임용을 6급에서 7급으로 소급하여 수정 임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인사에 소급임용은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려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C은 원고와 교육청 사이에 제1 강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참가인에 대하여 제1 강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원고는 제1 강임 이후인 2023. 6. 27.에도 교육청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 당시 직급인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참가인 C도 2023. 6. 28. 자 정보공개를 통해 위 공문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위 정보공개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제1 강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참가인 C은 2023. 10.경 참가인 B으로부터 ‘강임으로 인하여 사학연금 기여금이 줄었으니 확인해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23. 10. 23.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4. 11. 2. 자신의 직급이 ‘7급’으로 기재된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확인하였고, 2023. 11. 8.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의 직급이 7급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주사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참가인 B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B이 2023. 6. 23.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2023. 6. 28. 참가인 B에게 위 참가인의 6급 임용 및 제2 강임 관련 원고의 수․발신 공문 등의 자료를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B에게 제2 강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은 사학연금 납입금액 감소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2023. 11. 13.경에 이르러 제2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11. 16. 이루어진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참가인 B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2 강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에게 제2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달리 위 참가인이 육아휴직 중에 제2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참가인 B은 2022. 11. 24. 교육청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와 교육청 사이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 6급에 상응하는 학교인건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3. 6. 28. 자 정보공개를 통해 원고가 제2 강임 이후인 2023. 6. 27.에도 위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 당시 직급인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참가인이 위 정보공개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제2 강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 B은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부터 ‘2023. 10.경 사학연금을 확인하던 중 부담금이 줄어든 것을 인지하여 강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2023. 10. 23.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위 참가인은 2023. 10. 23.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4. 11. 2. 제2 강임 관련 추가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2023. 11. 13.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의 직급이 9급에 해당하는 ‘서기보’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강임이 부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참가인들에게는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강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강임은 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 C을 공개경쟁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을 ‘경력직 5급 혹은 6급’으로 명시하였고, 채용결과 참가인 C을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하여 발령하였으며, 참가인 J을 공개경쟁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할 당시에도 임용예정 직급을 ‘경력직 6급’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실장의 결원으로 인사운영지침상 9급 임용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J이 다른 대학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까지 확인한 후 ’교육행정 6급‘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각 공개경쟁채용의 명시적 공고 내용, 원고의 각 참가인에 대한 채용결과와 발령 경위 등에 아래 나) 및 라)항의 각 사정 및 참가인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임은 원고의 일방적 조치일 뿐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교육청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6급이 아닌 7급, 9급에 각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야만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참가인들이 임용된 이래 참가인들에 대하여 7급, 9급에 각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 왔을 뿐,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들이 임용된 2022. 11. 21.부터 각 육아휴직 기간 이전까지 위 보조금과 6급에 상응하는 인건비의 차액을 지출하면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점, 달리 이 사건 각 강임이 이루어진 시기에 원고의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야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들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C은 ‘교육행정 6급’, 참가인 B은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임용 발령이 2022. 11. 21. 자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 조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하여 2023. 7.부터 현재까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7급, 9급에 상응하는 사학연금 납입금액이 적립됨에 따라 참가인들은 향후 사학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 이루어진 임용 발령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 참가인들의 직급을 각 7급, 9급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참가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강임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강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