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5구단524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방문간호팀 소속 간호사로 2023. 2. 20. 13:00경 업무수행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4번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을 승인받아 2023. 2. 20.부터 2023. 4. 19.까지(59일)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4. 3. 18. 피고에게 2023. 2. 21.부터 2023. 4. 19.까지(58일<1>)의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4,513,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 5. 13. 원고에게 전체 휴업급여 8,841,810원(= 평균임금 217,778원 13전 × 70%× 58일) 중 위 4,513,350원을 공제한 4,328,460원(= 8,841,810원 - 4,513,35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4,513,35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은 휴업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지급받은 복지 성격의 급여로 휴업급여의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 급여가 휴업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오인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전체 휴업급여 중 쟁점 급여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급여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급여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3. 2. 20.부터 2023. 4. 9.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병가자의 급여에 관한 규정과 이 사건 사업장이 2023. 3.부터 2023.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52조). 그런데 원고는 병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규정에 따라 쟁점 급여를 지급받았고, 해당 급여는 위 규정의 '기본급'이라는 그 문언 자체로 원고가 소정의 근로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기본적인 보수를 말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도 쟁점 급여가 '병가 휴가자에 대한 급여 성격의 기본급이다'라고 명확히밝히고 있는 점(갑 제4호증),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은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급여가 단순히 복지 차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금액의 일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 급여의 성격은 산재보험법 제52조가 정한 휴업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대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급여가 휴업급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위청구 여부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업장의 판단 영역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대위 청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쟁점 급여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은 회사가 지급한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업급여가 전액 지급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중복전보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