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3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본사와 공사현장 일괄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가 본사와 공사현장에서의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21 · 2022 · 2023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고 내역에 대하여, 피고는 2024. 5. 10. 원고가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24년도 2차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확정보수 예정통지와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감액된 확정정산, 원고의 추가 이의제기에 따른 재정산을 거쳐 2024. 12. 31. 2021 · 2022 · 2023년도의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로 합계 523,835,500원(가산금 포함)을 추가 부과하였고, 산재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523,554,770원을 부과하였다[부과내역 중 개별 공사현장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추가 징수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