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본사와 공사현장 일괄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원고가 본사와 공사현장에서의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21 · 2022 · 2023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고 내역에 대하여, 피고는 2024. 5. 10. 원고가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24년도 2차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확정보수 예정통지와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감액된 확정정산, 원고의 추가 이의제기에 따른 재정산을 거쳐 2024. 12. 31. 2021 · 2022 · 2023년도의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로 합계 523,835,500원(가산금 포함)을 추가 부과하였고, 산재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523,554,770원을 부과하였다[부과내역 중 개별 공사현장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추가 징수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3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2021년 일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1,246,140원 중 25,763,190원, 2022년 일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312,220원 중 22,040,680원, 2023년 일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121,427,990원 중 62,056,440원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나, 원고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실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들에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건설업의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피고는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그중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보수총액 산정시 제외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다만 실업급여에 관한 제4장과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 인근로자, 즉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규율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원고와 같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 1. 1.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외국인고용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본문). 다만,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된다(제2조 단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취업활용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등이 해당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그중에서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및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된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은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고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2호 나목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경우 여전히 보험 가입 신청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원고 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근로자들은 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고,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은 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제2호 나목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보험가입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비전문취업(E-9)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에서도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고용법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별표 1 중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있고, 그중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및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3177
판결선고
2025. 1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