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4649 판결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지위 확인처분

주문

1.

피고가 2025. 6. 17. 원고에게 한 고용 · 산재보험상 피보험자자격 불인정(취득이력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인 'C치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3. 8. 17.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5. 2. 3. 서울동부고용센터에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고용센터는 2025. 2. 14. 피고에게 근로자성 여부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5. 6. 17. 아래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23. 8. 17.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자 응대, 예약 관리, 결제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B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B의 지휘 · 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동거 배우자로서 경제공동체이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B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