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97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1,127,490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소중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독서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군포시 D, 5층에서 'E 산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시급제를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등록생관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해고

피고는 2017. 10. 31.경 원고의 흡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 10.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진행 및 이 사건 제소 경과

1)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는 2017. 12. 1. C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을 하였다가, 2018. 1. 3. 이를 취하하였다.

2)

금품 체불에 관한 진정 및 약식명령

가)

원고는 2017.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2.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위 각 수당 등의 금품 5,067,8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8. 8. 29.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이 합계 3,746,141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8 고약467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불복 소송

가)

원고는 2018. 1. 8.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G)을 하였다가, 2018. 2. 13. 구제신청의 상대방을 C로 변경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C가 아닌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2018. 3. 7.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9.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8구합5055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8. 확정되었다.

4)

원고의 임금, 퇴직금 등 청구

가)

원고는 2018. 12. 1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6. 11. 1.부터 2017. 11.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46,1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소130833호, 이하 '임금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원, 피고 사이에 2019. 7.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임금 사건 조정 성립일 이틀 전인 2019.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52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관한 수당 2,738,19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사건의 조정조항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이 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이에 관하여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해석과 그 효력이 미치는 분쟁의 범위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병행 제기하였다.

나)

위 진정에서 원고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 일체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였고, 그 중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진정에 따른 조사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3,746,141원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임금 사건을 제기하였다.

라)

임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부분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 청구금액에 대한 조정을 구하였다.

마)

임금 사건의 변론종결 후 회부된 조정기일에서 원,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조정조항에는 피고 측의 4대 보험료에 관한 청구 포기와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진정에서부터 임금 사건의 제소 및 이 사건 조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답변 등 원, 피고 쌍방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시기, 그 내용 및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금품 청산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이를 모두 종결하고, 향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효력이 이를 넘어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무효인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계속 근로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 전체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청구 부분의 특정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청구로 구분되는데, 그 중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청구 부분의 요지는 '2017. 10.까지 발생한 6개, 2017. 11. 1. 발생한 15개, 2018. 11. 1. 발생한 15개, 2019. 11. 1. 발생한 16개 합계 52일분(= 6 + 15 + 15 + 16)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시간당 통상임금 7,67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738,19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원고의 2020. 4. 21.자 준비서면 11쪽), 즉 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는, ①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11. 10. 이전에 발생한 21개(= 2017. 10.까지 발생한 6개 + 2017. 11. 1.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관한 청구와 ②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위 명목의 수당 즉,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의 31개(= 2018. 11. 1. 발생한 15개 + 2019. 11. 1.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관한 청구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해고일(원고의 퇴직일)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미사용 수당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계산에 따른 21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1,127,490원(= 시간당 통상임금 7,670원 × 소정근로시간 7시간 × 21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그 이외의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9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월 1,651,47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651,4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② 이 사건 해고일 이후 발생한 3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위 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인 위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임금 등 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을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가운데 특별히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127,490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소 부분을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