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N, O, P, B, G, U, V, I, Y, Z, AC, AD, M, K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의 경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나머지 원 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1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4.7.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N, O, P, B, G, U, V, I, Y, Z, AC, AD, M, K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Q, R, S, T, W, X, AA, AB, J, AE, AF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N, O, P, B, G, U, V, I, Y, Z, AC, AD, M, K(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N 등’이라고 한다) 부분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N 등은 이 법원에서 제1심이 인용한 각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같이 종전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와 동일한 각 최저임금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여(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19, 2020년 각 182.5시간에서 2019년 194.51시간, 2020년 195.07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산한 차액 등의 지급을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 Q, R, S, T, W, X, AA, AB, J, AE, AF(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Q 등’이라고 한다) 부분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Q 등에게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본소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2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은 별지6 ‘원고별 미지급 사납금 금액’의 ‘미지급 사납금 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각 ‘반소청구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별지7 ‘원고별 추가 사납금 금액’의 ‘추가 사납금 금액’란 기재 각 돈중 각 ‘반소청구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별지8 ‘원고별 사납금 차액’의 ‘사납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9 ‘원고별 초과운송수익금 금액’ 기재 원고들은 같은 별지의 ‘반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초과운송수익금 정산반환 약정에 기한 청구와 초과운송수익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 N 등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N 등의 본소 청구취지 제1.
1)항 기재와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2016년경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원고 N 등은 별지3 ‘원고 N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해당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원고 Q 등은 제1심 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해당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N 등은 별지4 ‘원고 N 등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Q 등은 제1심판결문 별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본소 일부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2019년에 적용받던 임금협정서 중 소정근로시간, 월 기준운송수입금 등과 관련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추가 임금청구, 기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 4월부터 6월 및 2021년 1월, 2월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N 등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될 경우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감축된 청구취지를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1, 제62, 63호증의 각 1, 2,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특약합의서 내지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특약합의서 내지 동의서 상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최저임금법을 위반 한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문서들은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원고 B이 서명만을 한 것으로,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작성된 양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임금 등을 구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는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특히 2020. 6. 3. 및 2020. 12. 31.에 작성된 각 동의서들(을 제62호증의 1, 제63호증의 1) 제6항에는 “향후 노사합의 또는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전까지 본 동의서 내용대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정한 부제소특약합의서로 보기 어렵다.
그 외 작성된 서면들도 형식적으로 단기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역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적, 지속적으로 작성 받아 온 일련의 양식들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 및 이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인데, 원고 N 등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전 청구를 감축하였던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의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부터 제14면 제2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원고 N 등의 경우) 또는 6시간(원고 Q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으로 하여 계산한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본소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부터 제21면 제1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1면 제17행부터 제23면 제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제7행부터 제29면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6면 제4행의 “따라서”부터 제9행의 “산정하기로 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2019년도 194.51시간, 2020년도 195.07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 Q 등은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182.5시간임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2019년 및 2020년도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82.5시간으로 보아 산정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제26면 제21행부터 제27면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3 ‘원고 N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각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 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년 166.11시간, 2017, 2018년 165.55시간, 2019년 194.51시간, 2020년 195.07시간(원고 Q 등은 2019, 2020년 각 182.5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5일, 2월은 23일(2016년, 2020년에는 24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한편, 위 각 표의 ‘근로일수’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3‘원고 N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심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 기재 각 금액이 되고[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66.11시간(2016년), 165.55시간(2017, 2018년), 194.51시간(2019년), 195.07시간(2020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 만근일(25일, 2월은 23일, 24일), 원 미만 버림],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66.11시간(2016년), 165.55시간(2017, 2018년), 182.5시간(2019, 2020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 만근일(25일, 2월은 23일, 24일), 원 미만 버림].』
제1심판결 제28면 제18행부터 제29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3 ‘원고 N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고,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총 인용금액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는, ① 원고 B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그 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2019. 8. 28. 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을 하였으므로, 사업자가 퇴직한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위 2019. 8. 28. 이후 퇴사한 원고 B, I, M, K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B, I, M, K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을 제6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9. 8. 29.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면서 개인 IRP계좌 제출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계정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계정에 남아 있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 4 ‘원고 N 등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위 원고별 해당 ‘입사일자’란 기재 날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날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며,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위 원고별 해당 ‘근무기간 중 입사일자’란 기재 날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같은 표 의 ‘근무기간 중 퇴사일자’란 기재 날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각 해당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실제로 지급된 임금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5 ‘원고 N 등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 8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각 해당 표의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을 뺀 돈이다.
㉢ 평균임금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 해당 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확장된)최저임금 -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 4 ‘원고 N 등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 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각 해당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 N 등의 경우 별지4 ‘원고 N 등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 Q 등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과 같고, 위 금액에서 각 해당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2면 제6행부터 제35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N 등에게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의경우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1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의 경우 각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Q 등에게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N 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Q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는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예비적 반소 중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청구,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청구,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5면 제13행부터 제41면 제11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5면 제21행, 제36면 제14행의 각 “별지3”을 “별지6”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2행, 제37면 제4행의 각 “별지4”를 “별지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1, 3, 4행, 제37면 제15행의 각 “별지5”를 “별지8”로 고친다.
예비적 반소 중 초과운송수익금 정산반환 약정 청구, 초과운송수익금 부당이득반환청구(별지9 목록 기재 원고 N, O, B, Q, U, V, W, I, Y, Z, AC, AD, M, K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임금협정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과급 배분율에 따른 근로자 몫의 초과운송수익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회사 몫에 상응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함께 지급받도록 하면서, 다만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몫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분쟁을 일으킨 원고들 중 별지9 ‘원고별 초과운송수익금 금액’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기하여 2018. 1.부터 2021. 2.까지의 초과수입금 중 회사 몫인 30% 또는 40% 상당의 금원에 해당하는 같은 별지의 ‘반소청구금액’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2018년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6조(성과급의 지급 기준) 제1항은 “성과급은 금액을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라고, 제3항은 “만약, 회사가 초과 입 금액의 40%(회사 배분)를 운전자에게 선지급한 경우, 이는 초과 입금액의 60%(운전자 배분)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이다.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에는 위 선 가지급금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6조 제1, 3항도 위와 동일하되 다만 성과급금액을 노(70%), 사(3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과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 임금협정서 상의 반환약정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종전에 받았던 초과수입금의 30% 또는 40% 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이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제7조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N 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Q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Q 등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N 등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