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122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원고들을 추천하였고”를 『안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들을 추천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이하 위 규칙 12조와 별표 4를 통틀어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2021. 1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2020.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이 각 시행 중이었으나, 이하 구별하지 않고 각 시행규칙의 제12조와 별표 4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10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선거사무일당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아래 표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일당(B)” 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및 사례금(A)” 란 기재 각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일당[원고 A의 경우 51,560원(= 8,220원 + 43,340원), 원고 B의 경우 67,340원(= 8,220원 + 15,780원 + 43,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헌법 제115조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제1항), 위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제2항).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제16조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제1항),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제2항), 이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한 제5조에서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6조의2 제3항, 제147조 제10항, 제148조 제4항, 제174조 제3항 등은 이러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표관리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사무종사원의 위촉은 이러한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추천 협조요구를 받았을 경우 투표관리관 등으로 종사할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추천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이 추천받은 자를 투표관리관 등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선거사무종사원 위촉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는 행정청 간의 협조행위 내지는 한 행정청이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다른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가깝거나 이에 준하는 형태의 행정작용으로 봄이 상당하다(행정절차법 제7조, 제8조 참조).

2)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무효 여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이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에 따른 선거사무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사무일당 내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로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당액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상위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제3항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일당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들에 대한 선거사무일당은 원고들이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에 따라 수행하는 선거사무 보조업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과 같은 선거사무종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이 지급받는 선거사무일당에 최저임금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