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N의 경우 각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K, L의 경우 위 각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7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흥시 일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한 자들이다.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피고는 2009. 10. 30.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O노동조합 M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임금협정은 모두 연도로 특정한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오전 76,000원, 오후 8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근로시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30.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 사납금을 오전 78,000원, 오후 88,000원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 4. 18.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도 사납금을 오전 80,000원, 오후 86,000원으로 변경한 외에는 2015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오전 83,500원, 오후 89,500원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2. 14.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오전 92,000원, 오후 96,000원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 3. 29.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변경한 외에는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 등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고로부터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임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야간근무수당, 만근수당, 부가세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20,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1 내지 24, 36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9. 7. 24.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최저 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본소제기(2019. 7. 26.) 후인 2019. 8. 12. 퇴직하면서 2019. 8. 23.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원고 등도 퇴직하면서 원고 A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등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본소제기 이후 작성되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약속한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원고 등 중 일부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원고 등이 그 공란을 손으로 적어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된 것으로 앞서 본 합의서의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는 퇴직금과 관련된 소가 아니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잠탈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합의서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본소제기일인 2019. 7. 26.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도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당면한 법률적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한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소를 취하한다는 등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후 1년여가 지난 2020. 6. 2.에 이르러서야 본안 전 항변을 하였을 뿐이다.
본소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40분으로 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본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종전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단축된 것인 사실, 그 이후에 체결된 2015, 2017,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계속해서 단축된 사실(2015년 3시간 30분, 2017년 1일 3시간, 2019년 1일 2시간 40분), 그런데 2009년 임금협정체결 이후부터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3면 제9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에서 원고 등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규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면서, ‘1개월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산정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삼도록 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 사실,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원고 등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등의 2018. 12. 31. 이전까지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은 173.8시간[=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등의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은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도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한 월 최저임금 계산방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2018. 2. 1.이전까지의 만근일은 월 24일(2월은 23일), 2018. 2. 1.부터의<2> 만근일은 월 25일(2월은 29일일 경우 25일, 28일일 경우 2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등의 각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3] 임금차액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만 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임금 항목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②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판단
을 제1, 6 내지 9,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가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의 경우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성실근무)장려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실근무)장려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2017년 이전까지의 장려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실승무일(21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실승무일을 월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 21일 × 8시간)에 불과하여 앞서 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에 미달하는 점, 2017년 임금협약부터는 실승무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한 점<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나머지 수당의 경우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근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근수당은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만근일은 2018. 2. 1. 이전까지는 월 24일(2월은 23일), 2018. 2. 1.부터는 월 25일(2월은 29일일 경우 25일, 28일일 경우 24일)이므로 원고 등이 만근일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원고 등의 월별 근로시간은 2018. 2. 1. 이전까지는 192시간, 2018. 2. 1.부터는 200시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2018. 12. 31. 이전)은 173.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수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추가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피고가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관행 또는 피고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임금’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를 원고 등 별로 합산하면 같은 표의 각 해당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 금액이 되고, 이에 대한 원고 등별 합계액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최저임금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기초하여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은 사납금제도 유지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상호합의로 형성된 이익균형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익을 독점하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가 얻게 되는 재정적 부담은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인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액과 지급한 임금의 차액으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선정자 D, E, F, G, H, I, N의 경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선정자 K, L의 경우 위 각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납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무효인 사납금 합의에 기초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초과운송수입금(초과수입보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서 추후 피고에게 임금 등이 청구될 경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반환 합의를 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중 일부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여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규정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의 불안정과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여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상기 본인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중략) 초과수입보관금이 임금이 아니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도급수입임을 인정합니다. 해당 초과수입보관금을 반환받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퇴직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일체의 세금 및 임금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반환받는 것은 본인의 실질적인 실익을 위함이며 전액관리제에 의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초과수입보관금을 원인으로 회사에 추가적으로(금품, 임금 등)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 약정합니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국세청 및 본인의 합의 약속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세금 및 임금 등이 청구될 경우 이는 본인이 전액 실익을 이미 취한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납부를 약속하며, 본인이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퇴직금, 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한 각종 세금, 초과수입보관금 총액) 반환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본인 자의에 의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초과보관금반환 수령 영수증을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영수증의 작성 취지는 초과운송수익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 부가가치세 등 세금 등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초과운송수익금의 액수 및 그 수령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위 영수증에 따른 ‘초과수입금보관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임금 등이 청구될 경우’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영수증이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등이 초과운송수입금과 관련한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