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13762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1>)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J, BK, BL, BM, BN, BO, 망 BP의 소송수계인(BQ, BR, BS), BT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