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8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5,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3. 1.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 피고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여(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이 병원장은 임기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2013. 5. 1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도 원고는 의사로서의 진료 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7.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병원의 병원장과 피고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기간에도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서 진료도 하였다.

마.

2020. 1. 30.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모든 이사들이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2020. 4. 2.자 이사회에서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자,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2020. 4. 21.자 이사회에서 병원장과 이사장직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추가하기로 의결되었고 이에 원고는 '현재 병원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임기 내에 천천히 신임 병원장 선임에 대해 진행하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2020. 5. 12.자 이사회에서 이사들 대부분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빠른 기간 내에 병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모으자, 원고는 병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였고 이에 2020. 7. 31.자로 병원장의 임기를 종료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이사회는 신임 병원장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2020. 6. 19.자 이사회에서 E을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하면서 2020. 8. 1.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 병원의 일부 의사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병원장직 중도 퇴임 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사직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까지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20. 7. 30.자 이사회에서 이사 및 이사장직에 대한 사의도 표시하였고, 참석 이사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서 2020. 8. 1.부터 G이 신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8, 10, 41 내지 44, 46 내지 5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7.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나 신임 병원장에 대한 인수인계 등 잔무가 남아 일반의사로서는 2020. 8. 31.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 행정부장에게도 2020. 8. 31.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임 병원장과도 2020. 8. 31.자 사직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2020. 8. 3. 및 2020. 8. 4. 진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8월분 임금 17,5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신임 병원장 사이 또는 이사회에서 원고가 2020. 8. 31.까지 의사로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사직서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직원 및 이사회의 불신으로 병원장 및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는 원고와 피고가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2020년 8월분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5. 17.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4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한 일시적 ·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근로관계는 원고의 마지막 업무수행일인 2020. 8. 4.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병원장 및 이사장직을 겸직하면서도 환자 진료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기 만료 전에 병원장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으므로 예약 환자 진료 등 잔여 업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업무는 이사장으로서의 피고 내지 피고 병원의 경영 업무가 아니고 근로자로서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잔여 업무수행에 반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당시 피고가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위와 같은 일시적인 근로관계까지 맺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실제로 원고는 2020. 8. 3.(월) 및 2020. 8. 4.(화)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예약 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거나 잔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산을 위해 8월분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에게 8월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출근하여 잔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020년 8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유급휴가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20. 7.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이사 및 이사장직 사임을 표시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원고가 일반의사로서 2020. 8. 31.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이사회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신임 병원장과 2020. 8. 31. 사직하고 근무일 외의 날은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8. 4.까지 피고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 7. 30. 원고로부터 2020. 8. 31.자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신임 병원장이 2020. 8. 1. 취임하여 결재처리가 애매하여 총무과장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신임 병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정기휴가 및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2020. 8. 31. 퇴직시까지 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F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8.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원고가 신임 병원장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퇴직하는 행정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나, 신임 병원장 취임 이후에도 3일을 더 근무한 행정부장이 직접 신임 병원장에게 위 사직서를 결재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정기휴가를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기재도 믿기 어려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출근하여 잔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020년 8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급휴가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2020. 9.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고의 최종근무일자를 2020. 8. 31.로 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신고는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2020. 8. 3. 내지 2020. 8. 4. 진료행위를 하여 그 부분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인식 없이 원고가 2020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위와 같이 종기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해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변경신고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출근하여 잔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020년 8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급휴가일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피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자격상실일이 2020. 8. 1.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20. 8. 4.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년 8월 중 출근하여 근무한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급휴가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피고 병원 의사회 근무규정(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사는 유급휴가로서 토요휴무(과별 월 1회이나 입사 후 4개월 차부터 발생함), 반일휴무(다만 1년 차는 반일휴무가 0일임), 정기 휴가(총 10일), 학회 휴가(연 2일, 다만 2주 전에 학회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고, 학회 참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안식년 휴가(14일, 근무연차 7년 이상인 과장이 사용 가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7. 5. 17.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020년 8월경 잔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사회 근무규정에 의한 토요휴무, 반일휴무, 학회 휴가, 안식년 휴가 및 정기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유급휴가를 원고에게 인정해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나아가 정기 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 병원의 '진료부 휴진 스케줄'(을 제4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5. 1일, 2020. 6. 17. 1일, 2020. 6. 22.부터 2020. 6. 30.까지 7일, 2020. 7. 16.부터 2020. 7. 17.까지 2일의 각 정기 휴가를 사용하여<3> 2020년 8월 당시 남아 있는 정기 휴가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금 액수

가)

원고가 병원장 및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이틀간(2020. 8. 3. 및 2020. 8. 4.)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4항은 '중도 채용 · 퇴사자의 임금책정은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20년 8월분 임금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나)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일급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16년 2월부터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으로 기본급 1,757만 원을 매월 지급한 사실(피고는 위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의 월 기본급 1,757만 원을 일시적 근로관계인 2020년 8월의 월급금액으로 본다(원고가 2020년 8월 당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도 2020년 8월분 임금으로 1,757만 원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도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금액은 그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인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25조 제1항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2항 단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4>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20년 8월분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고, 그 시간급 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급 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2020년 8월분 임금을 산정하면, 1,345,071원(=1,757만 원 ÷ 209시간 × 8시간 × 2일, 원 미만 버림)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5,0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20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9행의 각주 2)를 각주 6)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2016. 3. 1."을 "2006. 3. 1."로, 같은 면 제14행의 "2019. 3. 28."을 "2013. 3. 28."로, 같은 면 제16행의 "2019. 3. 29."를 "2013. 3. 29."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단정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12. 14.자 이사회에서 '퇴직금 자체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만을 이사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2015. 12. 14.자 이사회에서 퇴직금의 액수나 기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장과 협의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당시 이사장인 H 이사장과 퇴직금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퇴직 시에 이를 지급받기로 협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2023. 6. 14.자 준비서면),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병원장의 급여도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재무이사가 상의하여 정함' 정도로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장과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지급하므로 2015. 12. 14.자 결의시 퇴직금도 그와 같이 결의하여 H 이사장과 논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위 결의 이후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임계약서(갑 제9호증의 2)에 병원장의 보수(급여)만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의 "2013. 6. 1."을 "2006. 3.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의 "지급받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병원장 취임 후 종전과 같이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 재산을 출연한 바 없이 단순히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병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던 것인 점, 원고는 병원장 취임 후에도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수행하던 진료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의사의 진료행위의 특성상 그 사용자가 상세하고 세밀한 지휘 · 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의 OCS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4. 6.경 그 내용을 재무이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한 뒤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진료부 의사의 채용도 이사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이사회 및 이사장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사장과 상의하지 않고 2013. 12.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000만 원 이상의 지출경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사장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병원장 지위에서 피고 병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 · 집행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장 등에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가 결재한 법인카드 발급을 반려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병원 경영 자금 대출조건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거나 의사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I, H였는데, I은 이 사건 병원의 설립자 중 한 명이고(피고의 2022. 6. 15.자 준비서면), H는 피고의 재무 이사를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한 자로서(원고의 2022. 10. 24.자 준비서면), 이 사건 병원 내 그들의 위상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I, H는 이사장으로서 피고 병원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⑥"을 "⑦"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3행의 "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사회 보고나 논의 없이 운영위원회(진료부장, 간호부장 등 병원 내 각부 부장들의 회의체)의 회의만으로 피고 병원의 치과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결국 다시 치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을 제35 내지 3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의 "2020. 4. 29."을 "2020. 4.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4 ~ 10행의 "또한 원고는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8년 4월경부터 기본급여 외에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수백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2020년 3, 4월에는 기본급으로 19,777,608원을 수령하였다(이전 달의 기본급은 14,056,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기타소득은 병원장으로서의 직무 수당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된 컨설팅 방향으로 하였던 외부 컨설팅사의 컨설팅 방향에 따라 병원 행정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기본급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계산 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사회나 다른 이사들이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거나 이사장인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의사로서 진료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 대비 2/3 정도만 진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장 취임 전 내지 다른 의사들과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 14행의 각 "2020. 8. 31.까지"를 "2020. 8. 4.까지"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0행의 "2016. 3. 1.부터"를 "2006. 3. 1.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 3행의 "원고가 ~ 앞서 본 바와 같고(제7조)"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일반 의사로 근무하던 당시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제7조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 제15면 제2행의 각 "퇴직 해고 등의"를 "퇴직, 해고 등의"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의 "부족금"을 "부족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하 제8행부터 하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먼저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본다.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위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미납금이 있고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부담금 부족분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제20조 제5항).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그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제10조에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법이 제정되기 전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48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위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6헌바27 결정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도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구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이 현행법령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벌칙 등을 규정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 등을 보호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의 단기로 정한 것은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물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점은 퇴직금 채권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후술하듯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도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5면 하 제6행의 "나아가" 앞에 (3)을 추가하고, 제17면 제1행의"(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각주 "3)"을 "7)"로 고치고, 그 제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퇴직을 할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하 제10행의 "2017. 5. 15."을 "2017. 5.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행 및 제18행의 각 "2020. 8. 31."을 "2020. 8. 4."로 각각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각주1) 임금 17,570,000원과 퇴직금 390,301,328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2) 원고는 2020. 8. 1.에도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2020. 8. 3. 및 2020. 8. 4. 출근사실만을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인 2023. 7.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20. 8. 1.에도 출근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제출하지 않았다).

각주3) 원고는 5일을 넘는 정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출근을 하였으나 이사회의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동안의업무 과다로 인한 피로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를 보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출근하였다고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4) 취업규칙 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하여(208.57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반올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와 피고가 임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7일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8월 임금의 지급기일은 2020. 8. 27.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