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12017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1)

그중 같은 표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3. 7. 1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23.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에 대하여는 2025.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별지3 ‘소송비용부담’ 표의 ‘소송비용’란 각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2 내지 4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6행(글상자 제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8행, 9행(글상자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2016. 10. 5. AJ 주식회사와 사이에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예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등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쳤다.』

○

제1심판결 제19쪽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고들의 우리사주는 AJ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주식인도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의 매각대금 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권리, 즉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사주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5쪽 하5행부터 제27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고들의 주식인도채무 이행이 완료되어 피고에 대한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2023. 7. 20. 당시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우리사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보유주식 전부의 매도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7.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점, ③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들과의 우리사주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122 결정 참조).

(2)

피고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2016. 10. 5. AJ 주식회사와 사이에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예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AJ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장래 성립하게 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 이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매도 의사를 밝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비로소 원고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아울러 피고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원고들의 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라 갖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원고들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별 인용 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① 그 중 같은 표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인 2023. 7. 19.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별지4 ‘원고들별 청구금액’ 표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기간 동안에는 상법이 정한 연 6%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만을 적용한다.

한편,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임금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임금 관련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기각되었다는 사정은 원금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산일을 정함에 있어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별지3 ‘소송비용부담’ 표의 ‘소송비용’란 각 기재와 같이 부담하도록 한다<2>.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