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가. 그 중 같은 표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에 대하여는 2025.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별지3 '소송비용부담' 표의 '소송비용'란 각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들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은 안성시 Q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 7. 6.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0.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이 주식회사 A을 소송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A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을 모두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1980년경부터 1990년경 초반까지 사이에 피고에 입사<2>하여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부터 2023. 6.까지 사이에 정년 만료, 사직 등을 이유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0. 27. R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36조 등에서 정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악화에 따른 노사합의
2017년 노사합의 피고는 2016년 이후 경영악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
2018년 1, 2차 노사합의 피고는 경영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2018. 3.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 잠정 반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8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4. 17. 재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반납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후속 노사합의를 하였다.
2019년 노사합의 및 후속 합의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9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9. 10.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정액 250만 원(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은 추후 회사경영 여건 호전 시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후속 합의(이하 '2019년 후속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021년 노사합의 피고는 2021. 2.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정액 250만 원(실수령액)의 급여 지급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이하 '2021년 노사합의'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30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4 '원고들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직 근로자로서 2020. 7.부터 2021. 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36조 등에 근거한 기본급, 상여금, 유류비, 학자금, 근속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지4표의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 피고는 2016. 3. 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위 노사합의 등에 따라 피고 주식 600주에 상응하는 주식 대금 3,000,000원(= 1주당 5,000원 × 600주)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주식각 600주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 취득 이후 원고들은 5년간 위 주식을 전량 보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 제3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우리사주매도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의 매도를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각 3,000,000원(=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 각 6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2020. 7.부터 2021. 2.까지의 급여, 상여, 유류비, 학자금, 근속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여, 유류비, 학자금, 근속포상금이 위 별지4 표의 각 해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별지4 표의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 의무 소멸에 관한 주장
주장 요지 2019년 노사합의 및 후속합의의 체결 경위, 미지급된 인건비(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비를 2019. 3. 7.부터 '자구노력 합의 시점'까지 잠정 반납하기로 정한 2019년 노사합의 제3조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삭감에 관한 2019년 노사합의는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2020년 미지급 임금 분에도 적용된다. 더욱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는 2019년 노사합의를 2020년에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7.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임금 삭감에 관한 2020년 노사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년 노사합의 및 후속합의는 2019. 3. 7.부터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된 2020. 2.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6장(제34조 내지 제43조)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서 제37조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3월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노사가 매년 임금에 관한 교섭절차를 진행한 후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노동조합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단체협약의 최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를 2년으로 본다는 것일 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한편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위 노사합의의 체결 경위,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그 법적 성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자들이 먼저 한계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잠정 반납하고, 피고가 당해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금 사정에 따라 회계결산 이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여 주거나 미지급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임금협약에 해당한다. 3 2019년 노사합의 제3조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인건비(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비는 잠정 반납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을 '2019. 3. 7.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으로 제한하고 있고, 2)항에서 '자구방안 합의시기는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 2.말이므로,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당해 연도 3월부터 그 차기 연도 2월까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2018년 노사합의는 임금 잠정 반납 기간을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 시점'으로, '자구방안 합의 시기는 2018년 회계감사 이전에 한다'고 각 정하였고, 2021년 노사합의도 임금 잠정 반납 기간을 '2021. 2. 4.부터 차기 자구노력 합의 시점'으로, '자구방안 합의 시기를 2021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9년 노사합의뿐 아니라 2018년, 2021년 각 노사합의에서 당해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완료 시점까지 자구방안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시점을 임금반납 등의 유효기간으로 정한 취지는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에도 지속적인 자구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노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4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나아가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19년 노사합의 역시 2018년, 2021년 각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완료 시점인 2020. 2.말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019년 노사합의에서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에 관하여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노사합의의 '자구방안 합의 시기는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구노력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2019년 노사합의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구노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19년 노사합의는 무기한 유효하게 되어 원고들은 삭감된 임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바, 이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5 피고는 2019년 노사합의를 2020년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8. 26.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을 제14호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2019년 노사합의 이후 2020년 노사합의 체결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2019년 노사합의의 해석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인바, 그 기재만으로 2019년 노사합의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T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관련 사건(수원고등법원 2023나20309호)에서 '2019년 노사합의 당시 회사와 2020. 3.까지 자구노력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노사합의를 1년 더 적용하자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소멸시효 항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 항목 중 1 근속포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일정연수를 근속한 근로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 22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2020. 5. 22. 지급기일이 도래하였고, 2 학자금 중 2020년 1학기 등록금은 피고가 위 등록금에 대한 신청을 2월경 접수하여 3월에 품의 및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2020. 3.경 도래하였으며, 3 원고들에 대한 2020년 7월분 급여 중 2020. 6. 21.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급여와 2020년 7월분 상여 중 2020. 7. 1.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상여<3>는 각 일별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7.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위 임금 항목들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임금항목들에 대해서는 더는 피고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근속포상금, 학자금 또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갑 제7, 8, 26 내지 29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에서 '근속포상금은 피고의 창립기념일인 5월 22일 지급하되, 해당 연도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학자금 중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1/4분기 학자금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매년 3월 중순경까지를 신청 기한으로 하여 매년 2월경 신청받은 사실, 원고 D(11), G(23), L(39), N(42)가 청구한 2020년 학자금 중 위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2020년 1학기 등록금(이 사건 단체협약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전문대,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납입한 학자금의 7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원고 D(11)의 경우 1,926,750원<4>, 원고 G(23)의 경우 3,901,500원<5>, 원고 L(39)의 경우 885,337원<6>(원 미만 버림), 원고 N(42)의 경우 2,610,000원<7>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C(6), E(19), F(22), G(23), H(29), I(31), J(32), K(33), M(41), O(52), P(54)가 청구한 임금 항목 중 2020년 근속포상금은 2020. 5. 22.부터, 원고 D(11), G(23), L(39), N(42)가 청구한 학자금 중 2020년 1학기 등록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2020. 3.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피고의 구체적인 학자금 지급 시기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 학자금의 신청 기한이 3. 11. 내지 3. 15.이었던 점, 피고가 학자금 중 2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3/4분기 학자금을 매년 8월경 별도로 신청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4분기 학자금은 늦어도 3/4분기가 시작되는 매년 7. 1.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2020년 근속포상금과 2020년 1학기 등록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20년 7월분 급여 중 2020. 6. 21.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급여와 2020년 7월분 상여 중 2020. 7. 1.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상여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2020년 7월분 급여의 지급일은 2020. 7. 25.이고, 2020년 7월분 상여의 지급일이 2020. 7. 31. 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2023년 7월분 급여 및 상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2020. 7. 25. 내지 2020. 7. 31.부터 비로소 위 급여 등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6, 16 내지 19,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6. 3. 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주식 전체의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식을 전액 매수하여야 한다(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 제3조 제6항).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우리사주를 청약한 직원에게 피고 주식을 배정하고, 그 주식대금 총 3,000,000원을 2016. 5.부터 같은 해 9.까지 6회에 걸쳐 급여 또는 상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2016. 5.부터 같은 해 9.까지 피고에게 우리사주 주식대금 3,0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주식 6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에 상응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2016. 10. 5.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등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쳤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 기재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각 우리사주 600주를 취득한 2016. 10. 5.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보유주식 전체의 매도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 제3조 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각 우리사주 6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각 3,000,000원(위 별지2 표 '우리사주' 해당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상법 제341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도 관계법령의 제한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회사는 직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0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상 변제 기간 만료일인 2033. 12. 31.까지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회생계획상 변제 기간 만료일까지 우리사주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8> 나) 원고들의 환매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2) 구체적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처분할 때에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제1항), 그 방법의 하나로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제2항). 나아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일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에 대한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권을 인정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게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 2, 4항 본문),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등 경영악화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환매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제1호 다목)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도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제1호를 근거로 우리사주조합원의 매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였고(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비상장법인일 경우 근로자가 손쉽게 우리사주를 환금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를 자기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이는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근로자 측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주식을 환금할 수 있도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하여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취득요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는 그 규정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수와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는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아래에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예외로서 회사가 환매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는 피고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의 매도를 희망하는 때에 피고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매입 절차 및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의 주식매수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피고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도 청구는 원고 등의 일방적 환매수 청구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환매수 청구를 하기 이전에 피고의 환매수 의무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유 주식 전부의 매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그 회생계획안에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사실, 나아가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3. 7. 20.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았고, 위 회생계획안은 2024. 4. 24.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내지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한 회생계획상 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였다)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 15호 참조).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원고들이 회생계획상 변제 기간 만료일까지 우리사주 매각대금에 관하여 변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별 인용 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1 그 중 같은 표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9>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
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9>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표 '우리사주'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6), D(11), E(19), F(22), G(23), H(29), I(31), J(32), K(33), L(39), M(41), N(42) O(52), P(54)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