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13,2013
판결선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5. 3.28.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2010. 12. 내지 2013. 1. 임금 등 합계 5,921,014원, 퇴직금 25,736,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퇴직자 체불임금 현황 순번 9, 10,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7,848,185원, 퇴직금 합계158,061,9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19]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5. 4.11.부터 2013.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Z의 2010. 12. 임금 1,462,775원, 2012. 1. 임금 1,521,287원, 2012. 4. 임금 290,760원, 2013. 3. 임금 1,621,903원, 연차수당1,913,875원, 건강보험료환급금 143,220원, 퇴직금 27,712,9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2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1. 11. 7.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2. 11. 내지 2013. 8. 임금 등50,649,161원, 퇴직금 13,120,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95,741,102원, 퇴직금 합계56,311,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3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4. 7.26.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0. 12. 내지 2013. 9. 임금 등 합계28,468,170원, 퇴직금 31,347,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1,261,605원, 퇴직금 합계 66,761,8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6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4. 10.4.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한 근로자 AC의 2013. 7. 내지 2013. 10. 임금 합계 10,893,005원, 퇴직금 30,87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8. 7.28.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AD의 2013. 7. 내지 2013. 11. 임금 등 합계14,296,431원, 퇴직금 14,400,9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0,976,121원, 퇴직금 합계 35,243,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진정인 자술서,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5.5. 19.부터 2012. 9.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0. 12. 내지 2012. 7. 임금등 합계 12,907,649원, 퇴직금 27,256,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퇴직자 체불임금 현황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94,711,727원, 퇴직금 합계 176,078,1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0.1. 1.부터 2012.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0. 10. 임금 5,666,666원,2010. 11. 임금 5,666,666원, 2010. 12. 임금 2,810,570원, 2011. 12. 임금2,833,333원, 2012. 10. 임금 6,233,333원, 2012. 11. 임금 6,233,333원, 2012. 1. 임금 5,666,666원, 2012. 4. 임금 566,667원, 2012. 7. 임금 6,233,333원, 정산금 1,872,400원, 퇴직금 17,987,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0.11.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2013. 4. 내지 2013. 7. 임금 등 합계 6,761,448원, 퇴직금 4,603,2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37,631,625원, 퇴직금 합계 36,694,2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2. 6. 7.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2013. 9. 임금 953,333원, 퇴직금 2,735,9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14명의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약 5억원에 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