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11. 선고 2013고단101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