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24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J,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